공인중개사
중개사를 빼고 일주일 뒤 직거래하면 중개보수를 안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의뢰인들이 중개사를 빼고 직접 계약했다면 중개사는 중개행위의 정도에 맞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 사무가 책임 없는 사유로 끝났을 때 처리한 비율만큼 보수를 인정하는 민법 규정과 신의칙이 근거입니다. 지금은 계약 직전까지 중개사가 한 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 사실을 알게 됐다면 중개 과정에서 오간 문자, 현장 안내 일정, 가격 조율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보수 청구는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증명에서 출발합니다.
계약서에 중개사 도장이 없다고 해서 중개보수 청구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L씨는 2025년 5월 아파트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 현장 안내와 가격 조율을 모두 마치고, 9억원에 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 두 사람을 사무실에 불렀습니다. 그날 특약 문구를 두고 의견이 갈려 계약서를 쓰지 못했는데, 일주일 뒤 두 사람은 L씨를 빼고 같은 아파트를 같은 조건으로 직접 계약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개사를 빼고 계약하면 보수를 안 줘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야 청구할 수 있지만, 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중개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되어 최종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면, 이미 한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 사무 도중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처리한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신의칙이 근거입니다.
- 1
결정적 역할
안내·조율·일정 확정까지 수행
- 2
책임 없는 중단
무산 원인이 중개사에게 없음
- 3
직거래 성립
같은 물건·같은 조건 계약
- 4
상응 보수 산정
노력·이익·가액 종합
- 5
법정 한도 적용
계약 완료 시 한도를 넘지 못함
출처 - 민법 제686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대법원 2017다243723 판결
상인이 영업 범위에서 남을 위해 행위를 하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원용됩니다. 원안이 든 부산지방법원 판결이 이 법리를 따랐고, 하급심에서 같은 판단이 이어지고 있으며, 의뢰인이 중개사를 배제하려고 일부러 계약을 미룬 사정은 신의칙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보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완성됐을 때의 법정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은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보수라도 중개 경위, 들인 기간과 노력, 의뢰인이 얻은 이익, 거래가액을 고려해 정하되, 계약 완료 시 적용될 보수 한도를 넘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주택 중개보수 한도는 시·도 조례로,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정적 역할을 했더라도 보통 이 한도의 일부로 감액되고, 계약서 작성과 이후 관리를 하지 않은 만큼 차감됩니다.
중개사 과실로 틀어졌다면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사는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직거래로 중개가 중단된 경우에도 중개사의 잘못된 안내나 무리한 조건 제시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무산됐다면 책임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사불합치가 누구의 사정에서 비롯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직거래 중개보수 청구 대응 순서
- 중개 기록 정리 - 현장 안내, 가격 조율, 계약 일정 조정 기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결정적 역할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직거래 사실 확인 - 등기부나 실거래가 신고 내역으로 같은 물건·같은 조건 계약을 확인합니다. 중개와 계약의 연결 고리를 보여 줍니다.
- 중단 사유 확인 - 계약서 작성이 무산된 이유가 중개사 책임이 아닌지 정리합니다. 책임 없는 중단이어야 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수 청구 통지 - 의뢰인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청구합니다. 법정 한도 안에서 상당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 소송 또는 지급명령 - 답이 없으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을 활용합니다. 상대가 다투면 중개 기록을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속중개계약을 맺었거나 중개의뢰서에 직거래 시 보수 지급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개보수 청구와 부동산 거래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개사를 빼고 직거래하면 보수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래당사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개사가 거래를 거의 다 성사시킨 뒤라면 신의칙상 중개행위 정도에 맞는 보수를 줘야 합니다. 반대로 중개사도 계약서를 쓰지 못한 만큼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은 중개사가 한 일을 얼마나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물 소개 문자, 현장 안내 일정, 가격 협상 과정을 담은 메시지, 계약서 작성 예정일을 알린 기록이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무산된 날의 경위도 누가 어떤 이유로 서명을 미뤘는지 적어 둡니다.
보수 청구 소송에서 이 기록은 결정적 역할과 책임 없는 중단을 증명하고, 법원이 보수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로 받은 보수는 의뢰인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직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개보수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중개 과정 기록과 직거래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결정적 역할과 책임 없는 중단 여부, 법정 한도 안의 상당한 보수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중개의뢰서·의뢰인들과 주고받은 문자·현장 안내 기록·직거래 계약을 확인한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결정적 역할 인정 여부·책임 없는 중단 해당성·청구할 보수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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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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