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가 소개한 매수인과 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하면 수수료를 안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중개사 책임 없이 마지막 계약서 작성에서 빠졌다면, 이미 한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처리한 비율만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과 신의칙을 근거로 봅니다. 지금은 중개사가 매수인을 소개하고 조건 협상까지 한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중개사에게서 수수료 청구를 받았다면, 중개사를 통해 처음 만난 날과 조건을 협의한 문자, 직접 계약서를 쓴 날짜와 계약 조건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중개사의 기여 정도와 보수 한도가 이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중개사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중개의 보수는 기여한 만큼으로 줄고, 법정 한도를 넘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보유한 토지를 팔려고 중개사에게 의뢰했고, 중개사가 소개한 매수인과 가격 5억원까지 합의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자리에서 잔금일과 특약 문구로 의견이 갈려 도장을 찍지 않고 헤어졌는데, 며칠 뒤 A씨와 매수인은 둘이서만 만나 처음 조건대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중개사는 이 사실을 알고 A씨와 매수인 모두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개사 없이 계약서를 쓰면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원칙은 계약이 완료되어야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중개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되어 최종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면, 이미 한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례가 인용한 부산지방법원 1987. 9. 24. 선고 87나516 판결 등 하급심 판결이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상인이 영업범위 안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하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도 같은 근거가 됩니다. 중개사 몰래 직접 계약한 것은 중개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가 끊긴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계약이 끝나지 않은 중개의 보수는 얼마로 정하나요?
약정에 산정 기준이 없으면 중개의뢰 경위,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들인 기간과 노력, 의뢰인이 얻은 이익, 거래 가액 등을 모두 고려해 정합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은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때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약정할 수 있고, 특정 금액을 정했더라도 신의칙상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판단 요소 | 보수를 높이는 사정 | 보수를 낮추는 사정 |
|---|---|---|
| 기여 정도 | 가격·조건까지 합의시킴 | 매수인 소개만 함 |
| 중단 사유 | 당사자가 중개사를 배제 | 중개사 과실로 결렬 |
| 들인 기간·노력 | 수차례 안내·협상 | 1회 연결 |
| 상한 | 계약 완료 시 법정 한도 | 한도 초과분 무효 |
- 기여 정도
- 보수를 높이는 사정: 가격·조건까지 합의시킴
- 보수를 낮추는 사정: 매수인 소개만 함
- 중단 사유
- 보수를 높이는 사정: 당사자가 중개사를 배제
- 보수를 낮추는 사정: 중개사 과실로 결렬
- 들인 기간·노력
- 보수를 높이는 사정: 수차례 안내·협상
- 보수를 낮추는 사정: 1회 연결
- 상한
- 보수를 높이는 사정: 계약 완료 시 법정 한도
- 보수를 낮추는 사정: 한도 초과분 무효
출처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같은 판결은 이 보수가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적용되었을 법정 한도를 넘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합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 한도를 따릅니다.
매수인에게도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매수인이 그 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했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의뢰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은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는 별도의 지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중개사에게 매물을 찾아 달라고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중개사 과실로 계약이 깨졌다면 보수를 줘야 하나요?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 중단이 중개사의 잘못된 설명이나 권리관계 확인 소홀에서 비롯됐다면 상응 보수 청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거래 후 중개보수 청구 대응 순서
- 의뢰 관계 확인 - 누가 그 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했는지 정리합니다. 의뢰하지 않은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내지 않습니다.
- 기여 정도 정리 - 매수인 소개, 현장 안내, 가격 협상, 계약서 초안 작성 가운데 중개사가 한 일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중단 사유 확인 - 계약이 중개사 없이 체결된 이유가 당사자 사정인지 중개사 잘못인지 봅니다. 중개사 잘못이면 보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법정 한도 계산 - 거래금액과 중개대상물 종류에 따른 한도를 계산합니다. 청구액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합의 또는 소송 대응 - 기여 정도와 한도를 근거로 감액을 제안합니다. 소송이 되면 같은 자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개계약서에 전속중개나 직거래 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 관련 약정금·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의뢰 관계 확인
의뢰하지 않은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부담 없음
- 2
결정적 역할 여부
조건 합의까지 이끌었는지 확인
- 3
중단 사유
중개사 책임 없는 중단인지 확인
- 4
보수액 산정
기여 정도에 상응, 법정 한도 이내
실무상 착안점
중개사를 빼고 직접 계약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법원은 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가격과 주요 조건이 중개사 앞에서 이미 정해졌다면 직거래를 해도 보수 청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중개사가 청구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다툼은 중개사가 무엇을 했는지와 언제 빠졌는지로 좁혀집니다. 중개사 문자로 매수인을 처음 소개받은 날, 현장 안내와 가격 협상 기록, 계약서 초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결렬된 날 무엇 때문에 날인하지 않았는지, 직거래 계약서의 조건이 초안과 얼마나 같은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약정금 소송에서 보수의 인정 여부와 금액을 가르는 자료가 되고, 법정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도 확정합니다. 매수인이 중개를 의뢰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증거로도 같은 문자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중개보수와 거래 관련 약정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중개사의 기여 과정과 중개 중단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법정 한도와 신의칙상 합리적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결렬 당시 계약서 초안·직접 작성한 매매계약서·중개보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개사의 결정적 기여 여부·보수 인정 범위·법정 한도 초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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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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