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중간 매수인 지시로 원래 매도인에게 대금을 냈는데 계약이 해제되면 그에게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중간 매수인의 지시로 원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냈다면 계약이 해제돼도 원래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지급으로 매수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원래 매도인 사이의 두 급부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해제 통지가 중간 매수인에게 도달했는지와 원상회복 청구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상대방인 중간 매수인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날짜를 남겨 둡니다.
원래 매도인을 상대로 따로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려받을 상대는 계약을 맺은 중간 매수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B씨에게서 토지를 4억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B씨는 그 토지를 원래 소유자 C씨에게서 산 중간 매수인이었고, 대금을 C씨 계좌로 바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C씨에게 4억원을 보냈지만 B씨가 약속한 진입로 공사를 하지 않아 2025년 2월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B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A씨는 돈을 받은 C씨에게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래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계약 상대방의 지시로 제3자에게 직접 돈을 냈다면 그 돈은 계약 상대방에게 준 것으로 보므로, 돈을 받은 원래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를 삼각관계에서의 급부라고 부릅니다. 매수인이 원래 매도인에게 대금을 보내는 순간 매수인이 중간 매수인에게 대금을 낸 것과 중간 매수인이 원래 매도인에게 대금을 낸 것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반환의무를 지웁니다. 원래 매도인은 중간 매수인과 맺은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습니다. 판례는 원래 매도인에게 직접 청구를 허용하면 자기 책임으로 맺은 계약의 위험을 제3자에게 넘기게 되고, 원래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에게 가진 항변권도 해치게 된다고 봅니다.
원래 매도인이 계약의 흠을 알았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매도인이 매수인과 중간 매수인 사이 계약에 무효나 해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더라도, 매수인은 원래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래 매도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낸 돈은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받나요?
계약을 해제하면 중간 매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대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합니다. 원래 매도인에게 간 돈도 중간 매수인이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의무는 중간 매수인이 집니다. 돌려받을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입니다.
해제로 손해가 더 생겼다면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 대출 이자나 중개보수처럼 해제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영수증과 약정서로 정리합니다.
중간 매수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중간 매수인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해 둡니다. 가압류는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매도인에게 받을 길이 막혀 있으므로 중간 매수인의 재산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매 대금 직접 지급 해제 대응 순서
- 지급 경위 정리 - 중간 매수인이 원래 매도인 계좌로 보내라고 한 문자나 계약서 특약을 모읍니다. 지시에 따른 지급이었는지가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 해제 통지 - 해제 사유를 적은 내용증명을 중간 매수인에게 보냅니다. 도달한 때 해제 효력이 생깁니다.
- 가압류 검토 - 중간 매수인의 부동산과 예금을 확인합니다. 처분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신청합니다.
- 원상회복 청구 - 대금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청구합니다.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말소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청구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대출 이자 등 추가 손해를 함께 청구합니다. 영수증과 대출 약정서로 금액을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매도인과 따로 지급 약정을 했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지급 경위 정리
계좌 지정 문자와 특약
- 2
해제 통지
중간 매수인에게 내용증명
- 3
가압류
중간 매수인 재산 확보
- 4
원상회복 청구
대금과 받은 날부터 이자
- 5
손해배상 청구
대출 이자 등 추가 손해
실무상 착안점
돈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계약 상대방의 지시로 보낸 돈은 계약 상대방에게 준 돈으로 봅니다. 원래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판례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중간 매수인을 상대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는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계좌 지정 문자, 계약서 특약, 송금 메모, 해제 내용증명의 도달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청구 상대와 이자 기산일이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중간 매수인의 반환의무를 증명하고, 가압류 신청서의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 중간 매수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때도 가압류해 둔 재산이 먼저 배당 재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경위와 해제 통지일을 먼저 정리해 반환 청구 상대와 보전처분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 송금 내역, 해제 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반환 청구 상대, 원상회복 금액과 이자, 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551조
- 민사집행법 제277조
- 민법 제54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548조 제2항
- 민법 제549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