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짓고 있는 상가 점포를 빌렸는데 준공예정일이 지나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바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짓고 있는 상가 점포를 계약서에 입점일 없이 준공예정일 설명만 듣고 빌렸다면, 판례는 인도시기를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지난 때라는 불확정기한으로 봅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인도시기 문구와 공사가 멈췄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준공이 늦어진다는 말을 들었다면 계약서에 입점일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고, 건축주에게 입점 가능 시기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물어 두십시오.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가 있어야 이행지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준공예정일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그날이 지나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떼일까 봐 서둘러 해제 통지부터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 짓고 있던 근린상가 2층의 한 점포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50만원에 빌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를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점일이 없었고, 분양 담당자에게서 2025년 3월 준공 예정이라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준공이 2025년 5월까지 미뤄지자 B씨는 다른 점포를 구하려고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준공예정일이 지나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인도시기를 적지 않고 준공예정일 설명만 들었다면, 준공예정일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런 계약의 인도시기를 확정기한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봅니다.
| 계약서 문구 | 기한의 성격 | 지체 시점 |
|---|---|---|
| 입점일을 날짜로 명시 | 확정기한 | 그 날짜 도래 시 |
| 준공예정일 설명만 | 불확정기한 | 합리적 지연기간 경과 후 |
| 시기 정함 없음 | 기한 없음 | 이행청구를 받은 때 |
- 입점일을 날짜로 명시
- 기한의 성격: 확정기한
- 지체 시점: 그 날짜 도래 시
- 준공예정일 설명만
- 기한의 성격: 불확정기한
- 지체 시점: 합리적 지연기간 경과 후
- 시기 정함 없음
- 기한의 성격: 기한 없음
- 지체 시점: 이행청구를 받은 때
출처 - 민법 제387조 제1항,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
그 불확정기한은 공사 진척 상황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지난 때라고 하여, 폭이 넓고 탄력적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불확정기한이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각색 사례처럼 두 달 정도 늦어진 것만으로는 합리적인 지연기간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사가 얼마나 늦어져야 해제할 수 있나요?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지나 이행기가 온 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점포를 넘겨 달라고 최고했는데도 넘겨주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 시공사 부도, 건축허가 취소처럼 공사가 사실상 멈춘 사정은 지연기간이 합리적 범위를 넘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 체결
입점일 없이 준공예정일 설명
준공예정일 경과
아직 해제 불가
합리적 지연기간 경과
이행기 도래
이행최고를 보냄
상당한 기간 정해 인도 요구
최고기간 경과
해제 통지와 반환 청구
건축주가 분양을 포기하거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점포를 넘겨줄 수 없게 되었다면 최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해제하면 계약금과 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적법하게 해제하면 건축주는 받은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이행지체로 해제한 경우라면 다른 점포를 구하느라 든 비용 같은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행기가 오기 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지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어긴 것이 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한 뒤라면 해제가 아닌 해지의 문제가 되고 효과도 달라집니다.
준공 지연 해제 대응 순서
- 계약서 인도시기 확인 - 입점일이 날짜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날짜가 있으면 확정기한이라 그날부터 지체가 됩니다.
- 준공 설명 자료 보관 - 분양 안내문, 광고, 설명 문자를 모읍니다. 합리적인 지연기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공사 진척 기록 - 현장 사진과 공정률 공지를 날짜별로 남깁니다. 공사 중단이 확인되면 이행기가 지났다는 근거가 됩니다.
- 이행최고서 발송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점포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이행지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해제 통지와 반환 청구 - 최고기간이 지나면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과 이자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이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준공 지연 시 해제권이나 위약금 조항이 따로 있거나 신탁회사가 건축주로 등기돼 있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준공예정일이 지나면 계약을 깰 수 있다고 믿는 임차인이 많지만, 입점일을 날짜로 적지 않은 계약은 판례상 불확정기한으로 봅니다. 두세 달 늦어진 정도로 해제 통지를 보냈다가 오히려 임차인이 계약을 어긴 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순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분양 설명을 들은 날, 준공 예정 안내를 받은 문자, 공사가 멈춘 날의 현장 사진, 이행을 최고한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차례로 남아야 합니다. 최고를 거치지 않고 보낸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이행기가 도래했는지와 해제가 적법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건축주의 재산이 신탁돼 있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판결 전에 가압류로 반환 재원을 묶어 두어야 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와 분양 계약의 해제·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인도시기 문구와 공사 진척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이행최고를 보낼 시점과 해제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분양 안내문·준공 안내 문자·계약금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인도시기의 성격·이행기 도래 여부·해제와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387조 제1항
- 민법 제546조
- 민법 제548조 제2항
- 민법 제55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