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산 집 창고의 하자를 10년 지나 알았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집을 인도받은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하자를 몰랐더라도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없어집니다. 지금은 집을 넘겨받은 날(잔금·이사일)과 하자를 처음 안 날을 문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집을 인도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하자를 몰랐다는 사정을 증명하려고 따로 감정을 받거나 시공 내역을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는 하자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진행하므로, 먼저 인도일부터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5월 창고가 딸린 단독주택을 4억 2,000만원에 사서 그달 말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습니다. 창고는 짐을 쌓아 두기만 하다가 2026년 여름 짐을 치우다가 벽체 균열과 누수 흔적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A씨는 매도인에게 보수비 1,800만원을 청구하려 했지만, 인도일부터 이미 10년이 지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자를 몰랐어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네, 완성됩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은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행사할 수 없는 때란 기한 미도래 같은 법률상 장애를 말하고 사실상 몰랐던 사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은 민법 제582조의 6개월 제척기간이 있다고 해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과, 인도받은 때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소멸시효는 계약일과 인도일 중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집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합니다. 원안은 매매계약을 맺은 때부터 10년이 진행한다고 설명했지만, 위 2011다10266 판결은 기산점을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인도일 사이가 몇 달 벌어지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 차이로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시효 기산점 아님
인도일
10년 소멸시효 시작
하자 발견
6개월 제척기간 시작
인도 후 10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인도일은 이사한 날, 현관 키를 넘겨받은 날, 잔금 지급일 가운데 실제로 점유를 넘겨받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사 계약서, 관리비 정산서, 전입신고일이 인도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하자라면 해제는 따로 따지나요?
해제권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해제권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뒤에 생기는 원상회복청구권(매매대금 반환 등)은 해제한 때부터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구분 | 요건 | 기간 |
|---|---|---|
| 해제 | 계약 목적 달성 불가 | 안 날부터 6개월 |
| 손해배상 | 그 밖의 하자 | 안 날부터 6개월, 인도일부터 10년 |
- 해제
- 요건: 계약 목적 달성 불가
- 기간: 안 날부터 6개월
- 손해배상
- 요건: 그 밖의 하자
- 기간: 안 날부터 6개월, 인도일부터 10년
출처 - 민법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82조
다만 창고 벽체 균열처럼 수리로 사용이 가능한 하자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만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면 해제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우회하기도 어렵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숨겼다면 다른 청구가 가능한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기간 제한은 남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일부러 감췄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매매 당시 은폐가 있었다면 불법행위를 한 날도 대개 그 무렵이므로, 10년이 지났다면 이 청구도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매도인이 시효 완성 뒤 보수를 약속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급했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다툴 수 있으므로 그 문자나 각서는 보관해 두십시오.
하자담보책임 소멸시효 대응 순서
- 인도일 확정 - 잔금일·이사일·전입신고일 중 실제로 집을 넘겨받은 날을 서류로 정합니다. 이 날부터 10년이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하자 발견일 기록 - 하자를 처음 본 날의 사진과 날짜를 남깁니다. 이 날부터 6개월 제척기간이 진행합니다.
- 매도인 연락 내용 보관 -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일·서면을 모읍니다. 시효 완성 뒤 보수를 약속했다면 시효 이익 포기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은폐 여부 확인 -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다는 정황(이전 수리 내역, 이웃 진술)을 확인합니다. 불법행위 청구 가능성을 가르는 사정입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기간이 남아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협상 여지만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서에 하자담보 특약이 있거나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숨긴 정황이 있으면 계약서와 수리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하자를 이제 알았으니 지금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권은 집을 넘겨받은 날부터 10년이 흐르고, 몰랐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창고·다락·지하실처럼 잘 들여다보지 않는 공간의 하자가 이 문제로 자주 막힙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잔금 영수증, 이사업체 계약서, 전입신고일이 인도일을 정하고, 하자 사진의 촬영일이 6개월 제척기간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매도인이 뒤늦게 「고쳐 주겠다」고 보낸 문자도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매도인은 거의 예외 없이 소멸시효를 항변합니다. 그때 인도일이 계약일보다 늦다는 자료가 있으면 시효 완성일이 뒤로 밀리고, 시효 완성 뒤 매도인의 보수 약속이 문서로 있으면 시효 이익 포기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대부분 청구를 기각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일과 하자 발견일을 먼저 확정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잔금 영수증·하자 사진·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제척기간 도과 여부·매도인의 은폐 정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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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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