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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낡은 단독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을 때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도시지역 등에서 기존 집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신축이 되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와 시행령 별표 1은 단독주택의 시설면적에 따라 주차대수를 정합니다. 지금은 해당 시·군·구 주차장 조례의 단독주택 기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설계 전에 해당 시·군·구의 주차장 설치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시행령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한 곳이 있어, 같은 면적이라도 필요한 주차대수가 달라집니다.

기존 집이 주차장 없이 지어졌더라도 허물고 새로 지으면 신축이 되어 지금 기준이 적용되므로, 옛 건물 기준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인근 설치나 설치비 납부 같은 대안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11월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있는 낡은 단층집을 허물고 연면적 210제곱미터의 2층 단독주택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대지가 좁아 주차장을 넣으면 마당이 거의 사라집니다. 옛 집에는 주차장이 없었으니 새 집도 주차장 없이 지을 수 있는지, 없다면 몇 대를 만들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을 때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되나요?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조례로 정한 관리지역이라면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그 건축물의 내부나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대지에 새로 짓는 것은 신축이므로 이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차장법」은 설치 의무 지역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이라도 조례로 지정됐다면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조례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지역·농림지역이라면 법률상 설치 의무가 없을 수 있으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조례를 함께 봅니다.

단독주택은 주차장을 몇 대 만들어야 하나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이면 1대입니다. 150제곱미터를 넘으면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합니다.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대로 올립니다.

시설면적별 단독주택 주차대수 계산 예시
시설면적별 단독주택 주차대수 계산 예시
120㎡1대
180㎡(1.3)1대
210㎡(1.6)2대
260㎡(2.1)2대

단순 예시 계산(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비고 제6호), 조례 강화·완화 미반영

사례의 시설면적 210제곱미터는 1에 (210-150)/100인 0.6을 더한 1.6대가 되고,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므로 2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설면적이 180제곱미터라면 1.3대로 소수점 이하가 0.5 미만이어서 1대입니다. 시설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작은 주택은 그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부지 안에 주차장을 둘 수 없으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건물 부지 인근에 따로 설치할 수 있고, 인근의 범위는 조례로 정합니다. 위치·규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것으로 설치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방법 선택
  1. 1

    부지 안 설치

    원칙

  2. 2

    부지 인근 설치

    규모 이하일 때 조례로 정한 범위 안

  3. 3

    설치비 납부

    기준 해당 시 설치 갈음,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설치비용을 낸 사람은 낸 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공공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쓸 권리를 받습니다.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은 오히려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축 주차장 대응 순서

  • 설치 의무 지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를 봅니다. 관리지역이면 조례 지정 여부도 확인합니다.
  • 조례 기준 확인 - 해당 시·군·구 주차장 조례의 단독주택 설치기준을 확인합니다.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완화됐을 수 있습니다.
  • 대수 계산 - 시설면적으로 필요한 주차대수를 계산합니다. 소수점 이하 0.5 이상은 1대로 올립니다.
  • 대안 검토 - 부지 안 설치가 어려우면 인근 설치나 설치비 납부가 가능한지 담당 부서와 협의합니다. 협의 내용은 문서로 남깁니다.
  • 설계 반영과 허가 신청 - 주차 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해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짓거나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바꾸는 경우에는 설계안과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 반려·주차장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축 상담에서 많은 분이 「옛 집에 주차장이 없었으니 새 집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주차장 못 넣으면 집을 못 짓는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신축이면 지금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부지 사정에 따라 인근 설치나 설치비 납부로 대신할 길이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숫자와 조례입니다. 설계안의 시설면적, 대지 면적, 진입로 폭, 해당 지자체 조례의 강화·완화 기준을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필요한 대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한 내용은 날짜를 적어 문서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허가가 반려되거나 준공 뒤 주차장 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쓰입니다. 계산 근거와 협의 기록이 있으면 반려 사유가 잘못됐는지 다툴 수 있고, 설치비 납부로 갈음한 사실은 위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 반려와 주차장 관련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설치 의무 지역과 조례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주차대수와 대체 수단을 계산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설계 개요서·배치도·구청과 협의한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설치 의무 여부·필요한 주차대수·인근 설치나 설치비 납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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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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