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낡은 집을 헐고 다시 지으면 신축인가요 개축인가요? 절차는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옛 집을 헐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지으면 개축이고, 규모를 늘리거나 빈 대지에 새로 지으면 신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가 두 개념을 정하고, 어느 쪽이든 건축허가나 신고를 거쳐 착공신고·사용승인 순으로 진행합니다. 지금은 헐기 전에 새 건물의 층수와 연면적을 옛 건물과 비교해 두십시오.
옛 집을 헐기 전에 새로 지을 건물의 규모가 옛 건물과 같은 범위인지 설계사무소와 먼저 정하십시오. 같은 규모로 다시 지으면 개축, 규모가 달라지거나 모두 헐고 새로 계획하면 신축으로 보아 적용 기준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개축과 신축 가운데 어느 쪽이든 「건축」에 해당해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옛 집 자리에 다시 짓는다는 이유로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봄 부모님이 살던 1980년대 단층 주택을 물려받았습니다. 2026년 6월 지붕과 벽이 낡아 집을 헐고 다시 지으려는데, 같은 크기로 다시 지으면 절차가 간단한지, 2층으로 넓히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착공부터 입주까지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택의 신축과 개축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짓는 것이고,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헐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멸실된 대지에 새로 짓는 것도 신축에 포함되지만,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면 신축에서 빠집니다. 일부 해체의 경우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돼야 개축으로 봅니다.
| 구분 | 대상 | 규모 |
|---|---|---|
| 신축 | 건축물이 없거나 해체·멸실된 대지 | 제한 없음 |
| 개축 | 기존 건축물 전부·일부 해체 후 |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
| 재축 |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 | 연면적 종전 이하 등 |
- 신축
- 대상: 건축물이 없거나 해체·멸실된 대지
- 규모: 제한 없음
- 개축
- 대상: 기존 건축물 전부·일부 해체 후
- 규모: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 재축
- 대상: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
- 규모: 연면적 종전 이하 등
출처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제4호
2026. 9. 28. 기준 현행 「건축법」은 신축·증축·개축·재축과 이전을 모두 「건축」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개축이라도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옛 집보다 층수나 연면적을 늘려 다시 지으면 「종전과 같은 규모」를 넘으므로 개축이 아닌 신축으로 봅니다.
재해로 무너진 집을 다시 지으면요?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다시 짓는 것은 재축입니다.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이고, 동수·층수·높이가 모두 종전 이하이거나 넘는 부분이 법령에 모두 맞으면 재축으로 인정됩니다. 재축은 85제곱미터 이내이면 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재해가 아니라 낡아서 헐고 다시 짓는 경우는 재축이 아니므로, 멸실 원인을 보여 주는 재난 확인 자료나 사진을 남겨 둡니다.
단독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사전 준비, 허가·신고, 착공, 사용승인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규제를 확인하고, 설계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합니다.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내 개축처럼 소규모이면 신고로 허가를 대신합니다.
- 1
사전 준비
토지이용 규제 확인
- 2
설계
건폐율·주차장·정화조 반영
- 3
허가·신고
소규모는 신고로 갈음
- 4
착공신고·시공
3일 내 수리 통지
- 5
사용승인·등기
취득세 신고 후 보존등기
공사를 시작할 때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를 마친 뒤 건물을 쓰려면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붙여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뒤 취득세를 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공사 도중 설계를 바꾸면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거쳐야 사용승인 검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신축·개축 대응 순서
- 규모 결정 - 옛 건물과 같은 규모로 지을지, 늘릴지를 먼저 정합니다. 개축과 신축이 여기서 갈립니다.
- 규제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과 행위제한을 확인합니다. 건폐율·주차장·정화조 기준도 함께 봅니다.
- 허가 또는 신고 - 설계도서를 갖춰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합니다. 신고는 1년, 허가는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와 시공 - 시공사·감리 계약서를 붙여 착공신고를 합니다. 착공신고는 3일 안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 사용승인과 등기 - 공사를 마치면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 신고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사용승인 전에 입주하면 위반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옛 건물이 무허가였거나 대지 경계가 이웃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측량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사용승인 관련 행정소송과 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을 다시 짓는 분들은 「원래 있던 집을 고쳐 짓는 것이니 절차가 필요 없다」거나, 반대로 「같은 크기로 지으면 옛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개축도 건축 행위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고, 적용되는 건축 기준은 지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착공 전 기록이 중요합니다. 옛 건물의 건축물대장, 해체 전 사진, 옛 건물 연면적과 층수를 남겨 두어야 개축 해당 여부와 재축 요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체 신고와 멸실 신고 날짜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허가나 사용승인을 둘러싼 분쟁에서 쓰입니다. 개축으로 신고했는데 관할 관청이 신축이라며 반려하면 종전 규모를 증명해 다투고, 시공사와 공사대금이나 하자를 다툴 때는 착공·사용승인 서류가 공사 범위와 완료 시점을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신고 반려와 사용승인 관련 행정소송, 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옛 건물과 새 건물의 규모를 먼저 비교해 신축·개축 해당 여부를 확정한 뒤 절차별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옛 건물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설계 개요서·구청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축·개축 해당 여부·허가 또는 신고 대상·사용승인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 건축법 제14조 제1항
-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건축법 제21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