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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매수인이 잔금일에 돈은 안 주고 통장 사본만 보여 줬는데 제가 해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넘는 돈이 든 예금통장 사본만 보여 주고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다면 적법한 이행제공이 아니므로 매수인은 이행지체에 빠지고, 매도인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통장 사본 제시는 대금의 준비에 불과할 뿐 이행의 제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제하려면 매도인도 등기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대금 지급을 최고하여야 하므로, 잔금일에 곧바로 해제 통지만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잔금일에 매수인이 통장 사본만 내밀면, 등기서류를 지참하고 나갔다는 사실과 매수인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자나 확인서로 그날 남겨 두십시오. 매도인의 이행제공과 매수인의 불이행이 모두 증명되어야 해제가 유효합니다.

통장에 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과 그 돈을 실제로 건네는 것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5년 3월 아파트를 9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중도금 3억 6,000만원은 한 달 뒤, 잔금 4억 5,000만원은 그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는데, 매수인은 중도금을 내지 않은 채 잔금일에 나와 8억원이 넘게 든 예금통장 사본만 보여 주었습니다. U씨는 등기서류를 가지고 나갔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그 자리에서 해제를 통보했고, 그 뒤 시세가 오르자 매수인은 통장을 보여 준 것이 적법한 이행제공이라며 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장 사본을 보여 준 것도 이행의 제공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은 매수인이 지급할 중도금과 잔금보다 많은 돈이 예치된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한 것은 대금의 준비에 불과할 뿐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채무 내용에 따른 현실 제공이어야 하므로, 돈을 실제로 건넬 수 있는 상태로 내놓아야 합니다.

이행제공 인정 여부
대금을 수표·이체로 즉시 건넴
이행제공: 인정
통장 사본 제시
이행제공: 부정
대출 서류만 준비
이행제공: 원칙적으로 부정

출처 - 민법 제460조, 대법원 2004다49525 판결

그래서 통장 사본만 보여 준 매수인은 잔금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갖추어 나간 이상 매수인은 이행지체 책임을 집니다. 중도금 지급일을 넘겼는데 매도인이 문제 삼지 않고 잔금일까지 왔다면 중도금과 잔금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입니다.

잔금일에 바로 해제 통지를 해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면 바로 한 해제 통지만으로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안은 잔금일의 해제 통지를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르면 최고를 거쳤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절차
  1. 1

    등기서류 이행제공

    잔금일 서류 지참

  2. 2

    매수인 불이행

    통장 사본만 제시

  3. 3

    기한 정한 최고

    내용증명 도달

  4. 4

    기한 경과

    해제권 발생

  5. 5

    해제 통지

    도달 시 계약 소멸

다만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거나, 매수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최고를 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고를 거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등기서류를 계속 준비해 둔 상태에서 기한을 정해 최고를 하고, 기한이 지나면 다시 해제를 통지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집값이 오르자 매수인이 이행하겠다고 하면요?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은 뒤늦게 이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고 계약은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최고를 거치지 않아 해제가 무효라면 계약은 살아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현실 제공하면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야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사본 제시 후 해제 대응 순서

  • 잔금일 기록 - 등기서류를 지참한 사실과 매수인이 돈을 주지 않은 사실을 그날 남깁니다. 양쪽 이행 여부의 증거입니다.
  • 계약서 특약 확인 - 잔금 미지급 시 해제 특약과 위약금 조항을 봅니다. 최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 이행 요구 - 최고를 하며 기한을 정해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등기서류는 계속 준비해 둡니다.
  • 해제 통지 - 기한까지 지급이 없으면 해제를 통지합니다. 도달일이 해제의 효력 시점입니다.
  • 계약금 처리 -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계약금을 몰취하고, 없으면 실제 손해를 따져 정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잔금 일부를 대출로 지급하기로 약정했거나 매도인 쪽에도 근저당 말소 같은 선행 의무가 남아 있던 경우에는 계약서와 당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통장에 돈이 충분히 있다는 것만 보여 주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대금을 실제로 건넬 수 있는 상태로 내놓아야 이행제공으로 봅니다. 통장 사본은 준비의 증거일 뿐이어서, 매수인은 이행지체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매도인 쪽에서 더 조심할 것은 해제 절차입니다. 잔금일에 곧바로 해제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약이나 명백한 이행 거절이 없다면 기한을 정한 최고가 필요합니다. 등기서류를 지참한 날, 최고서가 도달한 날, 최고한 기한,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을 순서대로 남겨야 해제의 효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 올 때 해제 항변의 근거가 되고, 계약금 몰취나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시세가 오른 뒤 매수인이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절차를 다시 밟아 두는 것이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잔금일 양쪽의 이행제공 여부와 최고하고 해제한 절차를 먼저 점검한 뒤 해제 효력 유지와 계약금 처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잔금일 경위를 남긴 문자·보낸 해제 통지와 매수인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매수인의 이행제공 여부·해제 절차의 적법성·계약금 몰취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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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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