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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내 땅 위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의 땅에 지은 미등기 건물을 사서 넘겨받은 사람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매수인이라도 건물을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철거의무자가 됩니다. 지금은 매수인이 건물을 넘겨받아 실제로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건물을 산 사람이 "등기가 안 돼 있으니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고 버티면, 대금을 치르고 건물을 넘겨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매매계약서·입주 시기·사용 사진을 모으십시오. 사실상 처분권은 이 자료로 증명합니다.

건물을 처음 지은 사람까지 찾아내 피고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건물을 판 건축주는 철거의무자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6월 B씨가 A씨 소유 토지 한쪽에 허락 없이 단층 주택을 지었고, 사용승인과 보존등기 없이 2025년 2월 C씨에게 1억 2,000만원에 팔았습니다. C씨는 이사해 살면서 "등기가 안 돼 나는 소유자가 아니니 철거는 B씨에게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도 철거의무자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 판결은 남의 토지 위에 지은 미등기 건물의 철거의무를 그 건물을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도 공사비 대여금 대신 건물을 넘겨받아 점유한 사람을 철거의무자로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건물을 새로 지은 사람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은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어도 대금을 치르고 넘겨받아 쓰는 한 사실상 처분권자로 철거의무를 집니다.

매수인이 등기가 없어 주인이 아니라고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장만으로는 철거의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철거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곧 등기명의자가 할 수 있는 처분이지만, 대법원은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사서 점유하는 사람처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건물을 관리만 맡은 사람이나 담보로 잡고 있을 뿐인 채권자는 처분권이 없어 철거의무자가 아닙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다 냈는지, 넘겨받아 살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토지 사용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건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건물 부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쓰고 있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합니다. 철거·토지 인도 청구와 함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철거 판결을 받았는데 매수인이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대체집행을 신청해 매수인 비용으로 제3자가 철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작위채무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철거비용을 미리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 매수인 철거 청구 순서

  • 매수 사실 확인 - 매수인이 누구에게서 언제 건물을 샀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사실상 처분권을 증명하는 출발점입니다.
  • 점유 상태 기록 - 매수인이 실제로 살거나 영업하는 모습을 사진과 날짜로 남깁니다. 넘겨받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중 건물이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신청 당시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철거·인도·사용료 소송 - 매수인에게 철거·토지 인도와 사용료를, 세입자가 있으면 퇴거를 함께 청구합니다. 판결 하나로 집행이 끝나도록 피고를 모읍니다.
  • 대체집행 신청 - 판결 뒤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대체집행과 비용 선지급 결정을 신청합니다. 비용은 매수인에게 받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와 건물이 한때 같은 사람 소유였거나 토지 사용 승낙서가 있었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과 대체집행 신청을 수행합니다.

미등기 건물 철거 청구 흐름
  1. 1

    매수·점유 자료 수집

    사실상 처분권 증명

  2.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 변경 차단

  3. 3

    철거·인도 소송

    매수인·세입자 함께

  4. 4

    대체집행 신청

    비용 선지급 결정

실무상 착안점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등기가 없으니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토지 주인도 이 말에 흔들려 건축주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금을 치르고 넘겨받아 쓰는 매수인을 철거의무자로 보므로, 찾기 어려운 건축주보다 지금 건물을 쓰는 사람을 겨냥하는 편이 빠릅니다.

증명의 무게는 넘겨받은 시점 기록에 있습니다. 매수인이 이사한 날, 간판을 단 날, 전기·수도 명의를 바꾼 날 같은 기록이 사실상 처분권을 보여 줍니다. 매수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장도 스스로 건물 주인처럼 행동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에도 쓰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당시의 점유자와 판결의 피고가 일치해야 집행관이 철거를 진행할 수 있고, 사용료 부당이득은 넘겨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대체집행 비용 결정도 판결 피고를 상대로 나오므로 피고 특정이 처음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등기 건물의 철거·토지 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 매수인의 사실상 처분권을 입증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가처분과 본안·대체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매매 관련 자료·현장 사진·내용증명과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매수인의 사실상 처분권·가처분 필요성·사용료 청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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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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