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담을 넘어온 이웃 감나무 가지를 제가 잘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웃에게 먼저 가지를 치워 달라고 요청하고, 이웃이 응하지 않으면 직접 잘라도 됩니다. 민법은 경계를 넘은 가지는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한 뒤 불응하면 청구한 사람이 제거하게 하고, 뿌리는 청구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가지 제거 요청을 문자로 보내 기록을 남기십시오.
가지를 자르기 전에 이웃에게 가지를 치워 달라고 먼저 요청하고, 그 요청을 문자로 남기십시오. 요청 없이 바로 자르면 남의 나무를 훼손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을 넘어온 뿌리는 이웃에게 먼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를 넘은 뿌리는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 집 옆 마당의 10년생 감나무 가지가 2025년 여름부터 담을 넘어 K씨 마당 절반을 덮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익은 감이 매일 마당과 주차된 차 위로 떨어졌고, 2026년 봄에는 뿌리가 담장 밑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K씨는 가지와 뿌리를 직접 잘라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을 넘어온 이웃 감나무 가지를 제가 잘라도 되나요?
먼저 이웃에게 제거를 요청하고, 이웃이 응하지 않을 때 직접 자를 수 있습니다. 인접지 나무의 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나무 소유자에게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한 사람이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청 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지를 치울 수 있을 만한 기간을 정해 알리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응하지 않으면 경계를 넘은 부분만 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가지는 요청 뒤, 뿌리는 바로 제거하도록 구분합니다.
담 밑으로 넘어온 뿌리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인접지 나무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이웃에게 청구하지 않고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뿌리를 과하게 잘라 나무가 말라 죽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경계를 넘은 부분만 정리합니다.
| 구분 | 먼저 할 일 | 직접 제거 |
|---|---|---|
| 경계 넘은 가지 | 소유자에게 제거 청구 | 불응 시 가능 |
| 경계 넘은 뿌리 | 청구 불필요 | 바로 가능 |
| 경계 안쪽 부분 | 해당 없음 | 불가 |
- 경계 넘은 가지
- 먼저 할 일: 소유자에게 제거 청구
- 직접 제거: 불응 시 가능
- 경계 넘은 뿌리
- 먼저 할 일: 청구 불필요
- 직접 제거: 바로 가능
- 경계 안쪽 부분
- 먼저 할 일: 해당 없음
- 직접 제거: 불가
출처 - 민법 제240조
요청 없이 가지를 자르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 제거는 먼저 청구하고 이웃이 응하지 않을 때 허용되므로, 요청 없이 자르거나 경계 안쪽 부분까지 자르면 남의 재물을 훼손한 것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떨어지는 감과 그늘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마당에 떨어진 감을 치우는 수고나 그늘만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떨어진 감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뿌리가 담장이나 배관을 망가뜨렸다면, 나무 소유자에게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장 파손처럼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제거를 청구합니다.
이웃이 끝내 가지를 안 치우면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자르기 곤란한 큰 나무라면 가지 제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뒤, 이웃이 따르지 않을 때 법원 결정을 받아 업체가 대신 자르게 하고 그 비용을 이웃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높은 가지를 직접 자르다 다치거나 이웃 집을 파손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 큰 나무는 이 방법이 안전합니다.
이웃 나무 가지 넘어옴 대응 순서
- 현장 촬영 - 경계를 넘은 가지와 뿌리, 떨어진 열매를 날짜가 나오게 찍습니다. 넘어온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제거 요청 - 이웃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가지 제거를 요청하고 기간을 정합니다. 직접 자를 수 있는 전제가 됩니다.
- 뿌리 정리 - 경계를 넘은 뿌리는 요청 없이 제거합니다. 경계 안쪽까지 자르지 않습니다.
- 직접 제거 - 기간이 지나도 응하지 않으면 경계를 넘은 가지만 자릅니다. 자른 가지는 이웃에게 돌려주겠다고 알립니다.
- 피해 청구 - 담장·배관·차량 파손이 있으면 수리 견적을 모아 배상을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나무가 경계선 위에 있거나 보호수·공공 가로수처럼 따로 관리되는 나무라면 소유 관계와 관리 주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웃 간 상린관계 분쟁의 방해배제·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내 마당으로 넘어온 가지는 내가 잘라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뿌리는 그렇지만 가지는 다릅니다. 법은 가지에 대해서는 이웃에게 먼저 치울 기회를 주도록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자르기 전 요청 문자와 이웃의 답, 요청한 날짜를 남겨 둡니다. 답이 없으면 기간을 정해 한 번 더 알리고, 그 뒤에 경계를 넘은 부분만 자르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순서가 손괴 시비를 막아 줍니다.
차량이나 담장이 파손됐다면 수리 견적과 사진이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록이 있으면 이웃과의 협의에서 비용 분담을 정하기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나무·담장·경계를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요청과 기록을 먼저 갖춘 뒤 방해배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넘어온 가지·뿌리 사진·이웃에게 보낸 요청 문자·담장이나 차량 수리 견적을 준비해 주시면, 직접 제거 가능 여부·손괴 시비 위험·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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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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