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이웃이 경계 가까이 판 우물, 일부만 2미터 안이면 전부 메우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우물 일부만 경계에서 2미터 안에 있다면 그 2미터 안쪽 부분만 메우라고 청구할 수 있고 우물 전체의 매몰은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우물을 경계에서 2미터 이상 떨어져 파도록 정하지만, 대법원은 매몰 의무를 2미터 안의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지금은 경계에서 우물까지 거리와 우물 너비를 측정해 두십시오.
줄자나 측량으로 경계에서 우물 가장자리까지 거리와 우물 너비를 재고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경계에서 2미터 안에 들어온 부분이 얼마인지가 매몰 청구의 범위를 정합니다.
우물이 경계에 붙어 있다고 해서 우물 전체를 메우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2미터 안쪽 부분만 청구해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채소와 묘목을 기르는 농장을 운영하는데, 2025년 가을 옆 농장 주인이 관개용수를 확보하려고 경계에서 1.3미터 떨어진 곳에 너비 8미터 우물을 팠습니다. 2026년 봄 장마가 오기 전 경계 쪽 흙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P씨는 밭 가장자리 묘목이 쓰러질까 걱정합니다. P씨는 우물 전체를 메우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웃이 경계 가까이 판 우물은 얼마나 떨어져야 하나요?
우물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 파야 합니다. 우물이나 용수·하수·오물을 모아 두는 지하시설도 같은 기준입니다. 이 거리는 흙이 무너지거나 하수·오수가 이웃 토지로 흘러 손해를 주는 것을 막으려는 기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거리 기준과 별도로, 공사를 할 때 토사가 무너지거나 하수·오수가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2미터를 지킨 우물이라도 옹벽이나 차수 조치 없이 파서 이웃 밭이 무너지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물 일부만 2미터 안에 있으면 전부 메워야 하나요?
전부 메울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한 개의 우물 중 일부만 경계에서 2미터 안에 있고 나머지는 2미터 밖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미터 안의 부분만 매몰할 의무가 있고 2미터 밖의 부분까지 매몰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너비 7.3미터 우물 가운데 경계에서 2미터 안에 들어온 부분이 2미터였고, 대법원은 우물 전부의 매몰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비 8미터 우물이라도 경계에서 2미터 안쪽 부분만 메우라고 청구하게 되고, 청구서에는 매몰할 부분을 측량 도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우물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보면 배상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격거리를 어기고 판 우물 때문에 흙이 무너지거나 물이 스며들어 농작물이 죽었다면, 우물을 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전이라도 붕괴 우려가 있으면 예방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물 굴착 전 밭 상태를 찍어 둔 사진이 없다면 이웃 주민 진술이나 위성사진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려면 우물 굴착 전후 밭 상태, 무너진 범위, 고사한 작물 수량을 사진과 거래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농작물 피해는 수확 전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판매 가격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경계 근처 우물 굴착 대응 순서
- 거리 측정 - 경계에서 우물 가장자리까지 거리와 우물 너비를 측정합니다. 2미터 안쪽 부분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지적측량 - 경계가 불분명하면 지적측량을 신청합니다. 매몰 범위 다툼을 줄입니다.
- 조치 요청 - 내용증명으로 2미터 안쪽 부분 매몰과 붕괴 방지 조치를 요구합니다. 협의 기록이 남습니다.
- 피해 기록 - 밭 가장자리 붕괴나 작물 고사를 날짜별로 촬영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소송·대체집행 - 협의가 안 되면 매몰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판결 뒤 따르지 않으면 대체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웃과 우물 위치를 미리 합의했거나 그 지역에 다른 관습이 있다면 합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 부근 시설물을 둘러싼 이웃 간 매몰·철거·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계에 붙은 우물이면 통째로 메우게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격거리를 어긴 부분만 고치게 합니다. 청구 범위를 넓게 잡으면 오히려 소송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경계에서 우물까지 정확한 거리를 재고, 2미터 안쪽 부분이 몇 미터인지 도면으로 특정합니다. 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날짜별 사진과 무너진 폭을 기록해 두어야 붕괴 방지 조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주문에서 매몰 범위를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대체집행을 할 때도 공사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범위가 불분명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 부근 우물·지하시설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측량으로 위반 범위를 먼저 특정한 뒤 매몰 청구와 붕괴 방지 조치, 손해배상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적측량 성과도·우물 위치와 너비를 잰 사진·토사 유실과 작물 피해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매몰 청구 범위·붕괴 방지 조치 요구·손해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745 판결
- 민법 제244조 제1항
- 민법 제24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21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