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지인이 한 번 중개해 줬는데 약속한 수수료를 안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우연히 한 번 중개한 것이라면 수수료 약정은 무효가 아니어서 약속한 수수료를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에만 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상당한 범위로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지인이 평소에도 중개를 해 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수료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중개해 준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했는지, 평소에도 중개를 해 왔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가 약정 효력을 가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속한 수수료를 전혀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고향 친구의 소개로 전원주택 부지를 2억원에 샀고, 잔금 무렵 그 친구에게 고맙다며 수수료로 1천만원을 주기로 문자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S씨는 친구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무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구가 약속한 돈을 달라고 하자 S씨는 무자격자에게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지인에게 약속한 수수료는 무효인가요?
한 번 우연히 중개한 것이라면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경우처럼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무자격자가 개설등록 없이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받기로 한 수수료 약정은 무효입니다.
| 경우 | 약정 효력 | 근거 |
|---|---|---|
| 우연히 1회 중개 | 유효 | 2010다86525 |
| 중개를 업으로 함 | 무효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
| 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 | 상당 범위로 감액 | 민법 제2조 제1항 |
- 우연히 1회 중개
- 약정 효력: 유효
- 근거: 2010다86525
- 중개를 업으로 함
- 약정 효력: 무효
-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 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
- 약정 효력: 상당 범위로 감액
- 근거: 민법 제2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10다86525 판결, 공인중개사법
2026. 9. 30.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업으로 했는지는 반복·계속성, 영업성, 중개 횟수와 기간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약속한 수수료가 너무 많으면 다 줘야 하나요?
부당하게 과다하면 상당한 범위로 줄어듭니다. 같은 판결은 중개수수료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감액된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금액, 중개인이 실제로 한 일의 양, 공인중개사 법정 보수와의 차이가 감액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무자격자가 중개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등록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온 사람이라면 수수료 약정도 무효가 되고 형사 문제까지 생깁니다. 이 경우 이미 준 수수료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 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 도와준 지인에게 이 처벌 규정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므로, 먼저 반복 중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자격 중개 수수료 대응 순서
- 중개인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과 개설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반복성 확인 - 그 사람이 다른 거래도 중개해 왔는지, 명함·광고가 있는지 봅니다. 업으로 했다면 약정은 무효입니다.
- 약정 내용 정리 - 수수료 금액, 약정 방식(문자·구두), 약정 시점을 정리합니다.
- 적정 금액 산정 - 거래 금액과 중개인이 실제로 한 일을 기준으로 적정 보수를 계산합니다. 법정 중개보수 상한을 참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 지급 또는 감액 협의 - 약정이 유효하면 적정 범위에서 지급을 협의하고, 과다하면 감액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개인이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기로 했거나 거래가 중간에 깨졌다면 약정 문자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와 중개보수를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맡긴 사람들은 「자격이 없으니 수수료 약속도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한 번 우연히 도와준 사람과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지인이 한 번 거래를 연결해 준 것이라면 약속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중개인의 이력과 약정 당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 사람이 다른 거래도 중개해 왔는지, 명함이나 온라인 광고가 있는지, 수수료를 얼마로 언제 약속했는지를 문자나 녹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중개 사실이 드러나면 약정은 무효가 되고 이미 준 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수수료 청구 소송이나 반환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다툼의 초점은 금액으로 옮겨 가고, 법정 중개보수와 비교해 과다한 부분은 감액됩니다. 거래 금액과 중개인이 실제로 한 일을 정리해 두면 적정 금액을 협의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와 중개보수를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중개인이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약정의 효력과 감액 범위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수수료 약정 문자나 녹음·중개인의 명함이나 광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수수료 약정의 유효 여부·과다한 수수료의 감액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 민법 제2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
- 민법 제7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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