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에게 수수료 주고 집을 샀는데 그 사람도 확인 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맡았다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손해가 나면 배상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이전에 중개를 위임받은 사람이 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에게 준 수수료 내역과 계약 당시 소유자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중개해 준 사람이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지 시·군·구청이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하고, 수수료를 보낸 이체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공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수수료 반환 청구가 여기서 갈립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맡은 이상 확인 의무는 자격증과 관계없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지인이 소개한 B씨를 통해 빌라를 2억8천만원에 사면서 수수료로 200만원을 줬습니다.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연결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매도인을 자칭한 사람은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만 가지고 있었는데, B씨는 소유자에게 따로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격 없는 중개인도 소유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를 맡는 관계는 위임과 같아서, 중개를 맡은 사람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매도인을 평소 알지 못한다면 주민등록증 확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권리증 등 이전등기 서류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주거지나 근무지에 연락하는 방법으로 소유권 유무를 조사해야 합니다.
원래 사례가 인용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은 이 법리가 수수료를 받고 중개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고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무를 게을리해 매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무자격 중개인에게 준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개설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서 맺은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약정이 무효이므로 이미 준 수수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아직 주지 않았다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도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례가 다룬 구 부동산중개업법의 등록 규정이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9조로 이어져 결론은 같습니다.
무자격 중개인이면 공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공탁 의무는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워진 것이어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의 중개사고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중개인 개인 재산에서 받아내야 하므로,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목 | 개업공인중개사 | 무자격 중개인 |
|---|---|---|
| 소유권 조사·확인 의무 | 있음 | 있음 |
| 손해배상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민법 제681조·제750조 |
| 공제·보증보험 보상 | 보장금액 범위에서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 수수료 약정 | 유효 | 무효 |
| 형사처벌 | 금지행위 위반 시 | 무등록 중개업 처벌 |
- 소유권 조사·확인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 있음
- 무자격 중개인: 있음
- 손해배상 근거
-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무자격 중개인: 민법 제681조·제750조
- 공제·보증보험 보상
- 개업공인중개사: 보장금액 범위에서 가능
- 무자격 중개인: 원칙적으로 불가
- 수수료 약정
- 개업공인중개사: 유효
- 무자격 중개인: 무효
- 형사처벌
- 개업공인중개사: 금지행위 위반 시
- 무자격 중개인: 무등록 중개업 처벌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제30조, 제48조 제1호; 대법원 2008다75119 판결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중개 경위와 수수료 흐름이 드러나 민사 청구에 쓸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과실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은 중개를 맡겼더라도 거래당사자 본인의 확인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등기권리증·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개를 맡긴 사정 자체도 과실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자격 중개인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등록 여부 확인 - 중개인이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등록관청에서 확인합니다. 등록자라면 공제 청구가 열립니다.
- 확인 과정 재구성 - 계약 당시 등기권리증을 봤는지, 소유자와 연락했는지 문자와 기억을 정리합니다. 조사 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가압류 신청 - 중개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합니다. 공제가 없으니 회수는 중개인 개인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 손해배상·수수료 반환 청구 - 손해배상과 함께 무효인 수수료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두 청구를 한 소송에서 함께 합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무등록 중개업과 사기 여부를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은 민사 증거로도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개인이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이름을 빌려 썼거나 소속 보조원이었다면 그 중개사무소의 책임과 공제 청구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사고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자격 중개인에게 피해를 본 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니 법적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조사·확인 의무는 인정되지만 공제는 없어서, 배상 판결을 받아도 중개인 개인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막힙니다. 판결보다 재산 확보가 먼저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개인의 신원과 돈의 흐름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수수료를 보낸 계좌, 중개인이 쓴 명함과 사무실 주소, 계약 당일 누가 어떤 서류를 보여 줬는지, 소유자와 연락했는지 여부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에서 받은 미등록 확인 결과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가압류 신청의 피보전권리 소명 자료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사 의무 위반과 손해를 증명합니다. 수수료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과 형사 고소에도 같은 자료가 쓰여, 한 번 정리해 두면 세 절차에 모두 활용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등록 중개와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중개인의 등록 여부와 재산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가압류와 손해배상·수수료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수수료 이체 내역·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등록 여부 확인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중개인의 조사 의무 위반·수수료 반환 가능성·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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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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