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를 안 냈는데 선순위 임차인 설명을 틀린 중개사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중개보수를 내지 않았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설명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수료를 받지 않은 중개에도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사에게서 받은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서 사본을 찾아 두십시오.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중개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를 받아 손해가 확정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중개보수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보수 지급 여부와 설명의무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빌렸고, 중개사가 청구하지 않아 중개보수는 내지 않았습니다. 중개사는 먼저 들어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임차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세권만 설정하면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말했고, J씨는 그 말을 믿고 계약한 뒤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2025년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J씨는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개보수를 안 냈어도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의뢰인이 중개보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규정은 유상 중개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은 무상위임의 수임인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면하지 않는 점과 중개업 관련 법률이 확인·설명의무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중개사는 선순위 임차인까지 확인해서 설명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까지 설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처럼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전세권만 설정하면 보증금 전액이 안전하다는 설명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중개사의 잘못된 설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보통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의뢰인도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므로, 중개사에게 재산이 없어도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장금액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상 중개 손해배상 청구 순서
- 설명 내용 확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 녹음을 모읍니다. 잘못된 설명의 내용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손해 확정 - 배당표와 배당기일 조서를 받아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 날짜가 소멸시효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보증기관 확인 - 계약 때 받은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서 사본에서 보증보험회사나 공제기관, 보장금액을 확인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 배상 청구 - 중개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공제금 청구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개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냅니다. 과실상계 주장에 대비해 계약 당시 사정을 정리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인이 선순위 임차 현황을 속였거나 중개보조원이 설명한 경우처럼 책임 주체가 여럿이면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개사고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설명 내용 확보
확인·설명서와 문자
- 2
손해 확정
배당표로 미배당액 확인
- 3
보증기관 확인
보장 증서 사본
- 4
배상 청구
중개사·공제기관에 내용증명
- 5
소송 제기
과실상계 대비
실무상 착안점
무보수로 중개를 부탁한 분들은 「돈을 안 줬으니 따질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보수를 받았는지보다 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는지를 봅니다. 아는 사이라서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는 그대로이고, 잘못 설명해 생긴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설명의 내용과 시점입니다. 중개사가 계약 전에 무엇을 말했는지가 문자나 녹음, 확인·설명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세권만 설정하면 안전하다」 같은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가장 강한 증거가 되고,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칸이 비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상계 비율까지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되지만, 중개사의 적극적인 잘못된 설명이 증명되면 의뢰인의 과실 비율이 낮아집니다. 중개사에게 재산이 없어도 공제나 보증보험으로 회수할 수 있으므로 보장 증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개사고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중개사의 설명 내용과 확인·설명서 기재를 먼저 대조한 뒤 중개사와 공제기관에 대한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설명의무 위반 여부·배상 범위와 과실상계·공제기관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681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제5항
- 민법 제396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1호
-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