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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부모가 대신 맺은 명의신탁, 과징금은 미성년 자녀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맺은 명의신탁이라도 과징금은 대리인인 부모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미성년 자녀에게 부과됩니다. 대법원 2012두2719 판결은 대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특별규정이 없으면 대리인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과징금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과 부동산 가액 산정 기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부모가 대신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이 부모에게 넘어가지는 않지만, 과징금 액수 산정의 잘못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가 고등학생이던 2019년, 아버지는 C씨 이름으로 상가 한 칸을 사면서 법정대리인으로서 친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친척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2025년 이 사실이 드러나 구청은 성인이 된 C씨에게 상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C씨는 약정은 아버지가 한 것이니 아버지에게 부과해야 한다며 다투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가 대신 맺은 명의신탁 과징금은 미성년 자녀가 내나요?

네,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인 자녀에게 부과됩니다. 과징금 대상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기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이고, 약정을 대리인이 맺었더라도 법률에 대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이 없으면 대리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약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안 사건은 2011. 5. 19. 개정 전 구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도 과징금 대상을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로 정하고 있어, 대리인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명의신탁 과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기준시가로 정하고, 과징금을 받기 전에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끝냈거나 실명등기를 했다면 그 시점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부과와 징수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명의신탁 과징금 기준
부과 대상
기준: 명의신탁자(실권리자)
부과 한도
기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가액 기준
기준: 부과일 현재 기준시가
해소 후 부과
기준: 해소·실명등기 시점 가액
부과 기관
기준: 시장·군수·구청장 등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명의신탁 부동산은 누구 소유가 되나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서, 등기가 수탁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 명의 등기가 유효할 수 있어,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 버리기 전에 수탁자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도 과징금 문제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명의신탁 과징금 대응 순서

  • 과징금 부과 통지서 확인 - 부과 대상자, 부동산 가액, 부과율이 적힌 통지서입니다. 받은 날이 불복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명의신탁 경위 정리 - 누가 약정했고 누구 돈으로 샀는지 정리합니다. 대리인이 약정한 사실은 부과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 감경 사유 검토 -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실명등기를 이미 했는지 확인합니다. 가액 기준 시점과 감경 여부가 달라집니다.
  • 행정심판 또는 소송 -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 부모와의 정산 검토 - 부모의 대리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성년이 된 뒤 부모와의 관계를 따로 정리합니다. 과징금 처분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이 종중이나 배우자 명의인 특례 대상이거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등기부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과징금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과징금을 받은 가족들은 「부모가 알아서 한 일이니 부모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징금은 자기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에게 부과되고, 약정을 누가 대신 맺었는지는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주장에 매달리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가액과 감경 문제를 놓칩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부동산 매수일과 대금 출처, 명의신탁약정일, 실명등기나 신탁 해소일, 과징금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탁관계를 이미 끝냈다면 그 시점의 가액으로 계산하므로, 해소 날짜를 보여 주는 등기부와 계약서가 과징금 액수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고, 처분 불복 기간 90일을 지켰는지도 통지서 수령일로 판단합니다.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으로 자녀 명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 불복 중이라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 경위와 가액 산정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부과 대상과 액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징금 부과 통지서·부동산 등기부·매매계약서·대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과징금 부과 대상과 가액 산정 기준, 감경과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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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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