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아들 명의 아파트에 사는 부모도 동대표 선거에 나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아들 명의 아파트에 사는 부모도 아들에게서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고 단지에 전입해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입주자로서 동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정하고, 위임장이 없으면 시행령 제11조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지금은 자녀의 서면 위임장과 주민등록표 등본부터 준비해 두십시오.
동대표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아파트 명의자인 자녀에게서 동별 대표자 출마를 포함한 대리권 위임장을 서면으로 받고,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전입일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위임장이 없으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아파트 명의자인 자녀가 함께 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 요건은 후보로 나서는 부모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 부부는 2025년 11월 아들 명의로 산 아파트에 전입해 살고 있고, 아들은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 삽니다. 2026년 4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가 나자 J씨는 출마하려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세입자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J씨는 명의자가 아닌 부모도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트 명의자가 아닌 부모도 동대표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정합니다. 아들의 서면 위임을 받은 부모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존속으로서 입주자에 해당해, 입주자 후보로 동별 대표자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후보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뒤 계속해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출마하는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선거라면 3개월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자 본인이 그 단지에 살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법제처는 구 주택법 시기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출마할 때 거주요건은 출마하는 사람만 갖추면 되고 소유자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2012. 5. 11. 회신 12-0080). 현행법의 입주자 정의도 같은 구조입니다.
세입자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서면 위임을 받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하고, 사용자 후보는 두 번의 선출공고에도 입주자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출마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를 대리하는 부모는 입주자이므로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구분 | 해당하는 사람 | 출마 제한 |
|---|---|---|
| 입주자 | 소유자, 서면 위임받은 배우자·직계존비속 | 거주 3개월 등 기본 요건만 |
| 사용자 |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 | 2회 공고에도 입주자 후보 없을 때만 |
| 위임 없는 가족 |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결격 |
- 입주자
- 해당하는 사람: 소유자, 서면 위임받은 배우자·직계존비속
- 출마 제한: 거주 3개월 등 기본 요건만
- 사용자
- 해당하는 사람: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
- 출마 제한: 2회 공고에도 입주자 후보 없을 때만
- 위임 없는 가족
- 해당하는 사람: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출마 제한: 결격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시행령 제11조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공동주택 관련 법률 위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사퇴 후 1년(해임 요구 후 사퇴는 2년)이나 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도 결격입니다. 소유자의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동대표 출마 자격 확인 대응 순서
- 위임장 받기 - 명의자인 자녀에게 동별 대표자 출마를 포함한 대리권 위임장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없으면 결격입니다.
- 거주 기간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전입일부터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3개월 이상인지 셉니다.
- 선거구 확인 - 출마하려는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봅니다.
- 결격사유 점검 - 본인과 명의자인 자녀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관리비 체납도 봅니다.
- 이의 제기 -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자 절차를 요구하면 입주자 정의 규정과 위임장을 제출해 이의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파트를 여러 명이 공유하거나 관리규약이 대리권 위임 방식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등기부와 관리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별 대표자 선출과 자격을 둘러싼 선거 무효·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서면 위임
명의자에게 위임장 받기
- 2
거주 3개월
서류 마감일 기준
- 3
선거구 전입
출마 선거구 주민등록
- 4
결격 점검
본인과 명의자 모두
- 5
후보 등록
입주자 후보로 등록
실무상 착안점
명의자가 아니면 동대표에 나갈 수 없거나 세입자처럼 뒤로 밀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입주자에 넣어 두었기 때문에, 서면 위임만 갖추면 부모도 입주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전입신고일, 위임장 작성일, 선출공고일과 서류 제출 마감일이 모두 문서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위임장을 마감일 뒤에 받았거나 전입이 3개월에 며칠 모자라면 후보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 기록은 후보 등록 거부나 당선 무효 주장이 나왔을 때 선거관리위원회 이의 절차와 법원의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당선 뒤에도 결격사유가 생기면 당연 퇴임하므로, 관리비 납부 내역까지 함께 관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별 대표자 선출과 자격을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주자 해당 여부와 거주 요건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선거관리위원회 이의와 가처분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녀 명의 위임장·주민등록표 등본·등기사항증명서·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입주자 해당 여부·거주 요건 충족·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3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제1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6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