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명의수탁자가 친척에게 넘긴 땅, 그 친척이 사용료를 청구하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수탁자의 처분에 적극 가담해 땅을 넘겨받았다면 명의신탁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권리행사는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은 사용료 청구 소송의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토지 사용료(부당이득)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수탁자의 처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문자·차용증·인낙 경위)를 모아 권리남용 항변을 준비하십시오.
상대방 명의 등기가 법원 인낙조서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자체를 되돌리지 못하더라도 사용료 청구는 따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자기 돈으로 산 땅 명의를 친구 B씨 앞으로 해 두고, 그 땅에 창고를 지어 A씨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한 뒤 사용해 왔습니다. B씨는 2024년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친척 C씨에게서 5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땅을 양도담보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C씨가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자 B씨는 첫 변론기일에 인낙했고, 땅은 C씨 명의가 됐습니다. 2025년 C씨는 A씨에게 창고 부지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수탁자에게서 땅을 넘겨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원칙적으로 취득합니다.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탁자에게서 땅을 사거나 담보로 넘겨받은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제3자가 수탁자의 배신적 처분에 적극 가담한 경우입니다. 수탁자가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실제 소유자 몰래 처분하도록 요청하거나 유도했다면, 그 거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단순히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낙조서로 넘어간 땅의 사용료를 청구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제3자가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해 인낙조서로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그 제3자가 명의신탁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43284 판결은 제3자의 소유권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인낙조서에 따른 것이더라도 그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등기 자체를 되돌리려면 준재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는 권리남용 항변만으로 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어, 우선 이 소송에서 방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권리남용 여부는 인낙에 이른 경위, 제3자와 수탁자의 관계, 양도담보로 넘겨받은 채권액과 땅값의 차이를 함께 봅니다.
명의신탁자는 지금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어긴 명의신탁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종중 재산을 종중원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종교단체 산하 조직 재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이 무효·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구 명의 신탁은 이 특례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할 때는 행정상 불이익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명의수탁자에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수탁자가 땅을 제3자에게 넘겨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잃었다면,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담보로 제공하고 인낙까지 해 준 행위가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라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권리남용 항변 대응 순서
- 명의신탁 경위 정리 - 땅을 산 돈을 누가 냈는지, 수탁자 명의로 한 이유와 시점을 계약서·송금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신탁 사실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 제3자의 인식 증거 확보 -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는 문자·가족 모임 대화·증인 진술을 모읍니다. 적극 가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인낙 경위 확인 - 소장 접수일, 첫 변론기일, 인낙조서 작성일을 사건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곧바로 인낙한 경위가 공모 정황이 됩니다.
- 답변서 제출 -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권리남용 항변과 사실관계를 답변서에 적어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변론 판결 위험이 있습니다.
- 수탁자 상대 청구 검토 - 수탁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지, 소멸시효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땅을 되찾기 어려울 때의 보전 수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이 종중·배우자 명의이거나 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양도담보 약정서가 따로 있으면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부당이득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소장 수령
청구 금액과 답변서 기한 확인
- 2
명의신탁 경위 정리
대금 부담과 명의 이전 이유 증명
- 3
가담 증거 확보
제3자의 인식·인낙 경위 자료 수집
- 4
권리남용 항변
답변서로 청구 기각 주장
- 5
수탁자 책임 추궁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검토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상담에서 신탁자들은 「내 돈으로 산 땅이니 당연히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넘긴 순간 원칙적으로 땅은 제3자의 것이 되고, 신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제3자의 적극 가담을 증명해 사용료 청구를 막거나 수탁자에게 돈으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좁아집니다.
적극 가담은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문자, 차용금 액수와 땅값의 차이, 소장 접수 후 첫 기일에 곧바로 인낙한 경위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필요합니다. 친척 사이라서 말로만 오간 경우가 많아 증인 확보가 늦어지면 다툼이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권리남용 항변의 증거가 되고, 수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고의의 불법행위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명의신탁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과징금 문제가 따라오므로, 어느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할지 순서를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반환·부당이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제3자의 인식과 가담 정도를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권리남용 항변과 수탁자 책임 추궁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땅 매수 계약서·대금 송금 내역·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문자·사용료 청구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제3자의 적극 가담 여부·권리남용 항변의 성립·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43284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민법 제103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