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혼인신고 전 사실혼 배우자 이름으로 집을 등기해도 배우자 명의신탁 특례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면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과징금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특례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명의를 넘기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실혼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를 넘기기 전에 혼인신고 시점을 먼저 정하십시오. 혼인신고 전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산다는 증명 서류를 모아 두어도 배우자 특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례는 혼인신고로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와 재혼하며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전 혼인에서 낳은 딸이 결혼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뤄 달라고 부탁했고, 두 사람은 2026년 말 이후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A씨는 2026년 자기 이름으로 된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B씨 이름으로 옮겨 두려고 했습니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를 넘겨도 배우자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이름으로 한 명의신탁도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지 않는 특례를 둡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은 이 특례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도 특례 대상을 배우자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는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대상 | 제재 | 기준 |
|---|---|---|
| 신탁자 | 과징금 |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
| 신탁자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 수탁자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신탁자
- 제재: 과징금
- 기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 신탁자
- 제재: 형사처벌
- 기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수탁자
- 제재: 형사처벌
- 기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조
같은 판결은 과징금 채무가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여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도 보았습니다.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유효해지나요?
혼인신고를 한 때부터 유효해집니다. 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은 명의신탁등기가 처음에 무효였더라도 이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해 법률상 배우자가 되고 조세 포탈 같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그때부터 배우자 특례가 적용돼 등기가 유효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과징금이나 처벌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동거
사실혼, 특례 대상 아님
명의 이전 등기
명의신탁 무효, 제재 대상
혼인신고
그때부터 배우자 특례 적용
신고 이후
예외 사유 없으면 등기 유효
사실혼 배우자 명의신탁 대응 순서
- 등기 전 판단 - 명의를 넘기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신고 뒤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적 점검 - 세금을 줄이거나 채권자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법률상 배우자여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를 넘기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 이미 넘겼다면 -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명등기로 되돌릴지 결정합니다. 늦을수록 제재 위험이 커집니다.
- 처분 방지 - 관계가 틀어질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 분쟁 시 청구 - 사실혼 해소 때는 재산분할 청구와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금 출처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를 넘긴 목적에 조세나 채무 회피 요소가 섞여 있거나 이미 과징금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자금 흐름과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과 과징금 불복,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식을 올리고 한집에 살면 배우자로 대우받는다고 생각해, 혼인신고를 미룬 채 상대방 이름으로 집을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의 배우자 특례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혼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과징금과 형사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등기 접수일, 혼인신고일, 부동산 대금을 누가 어느 계좌에서 냈는지가 명의신탁 여부와 특례 적용 시점을 정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특례가 적용되므로, 신고 전후로 제재 위험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관계가 끝났을 때 재산분할이나 명의신탁 반환 소송에서 누가 실제 소유자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과징금 부과 절차에서도 신탁 목적과 기간을 소명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등기 전후의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반환 청구와 과징금 불복,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일과 혼인신고일,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실명 전환이나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 매수 대금 이체 내역, 명의를 넘긴 경위를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배우자 특례 적용 여부, 과징금·처벌 위험, 실명 전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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