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아파트 낙찰자가 전 주인에게 받을 제 유익비와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낙찰자는 유치권자인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가진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수동채권은 상대방이 상계하는 사람에게 가진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에 대한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낙찰자의 상계 통지서와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서부터 확인하십시오.
낙찰자에게서 「사용료와 유익비를 상계했으니 받을 돈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그 통지서와 받은 날,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서, 공사비 영수증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상계 통지가 누구의 채권을 소멸시켰다고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계 통지를 받았다고 유익비 채권이 줄었다고 보고 곧바로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낙찰자의 상계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년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집주인 동의를 받아 2,500만원을 들여 발코니 확장과 설비 공사를 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공사비를 주지 않아 B씨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계속 살았습니다. 2025년 경매로 아파트를 산 낙찰자는 2026년 초 「그동안의 사용료와 유익비를 상계했으니 받을 돈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낙찰자가 전 소유자에 대한 제 유익비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낙찰자는 유치권자인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가진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은 수동채권이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하는 사람에게 가진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가진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낙찰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 상계로 두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채권까지 상계를 허용하면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을 이익을 빼앗고,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한 사람만 먼저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계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채권이어야 하나요?
상계는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낙찰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낙찰자의 부당이득금 채권만 있고, 임차인의 유익비 채권은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서로 마주 선 채권이 아니므로 상계 요건이 처음부터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유치권자 부당이득 상계」도 결국 이 대립 관계가 있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유치권자인 임차인은 유익비를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전 소유자, 곧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날 때 가액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유익비는 집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서, 변제기에 있으면 임차인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치권의 요건이 유지되는 한 점유를 이어 갈 수 있고, 낙찰자는 유익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를 받기 어렵습니다.
낙찰자가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가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면, 임차인은 그 청구 자체를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유치권자라도 집을 그대로 살면서 쓴 이익은 반환 대상이 되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빌려줄 수 없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허용됩니다. 결국 부당이득 청구의 범위와 유익비 채권은 각각 별개로 계산되고, 낙찰자가 일방적으로 서로 지워 버릴 수는 없습니다.
유익비 상계 통지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낙찰자의 내용증명에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수동채권이 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라면 상계는 효력이 없습니다.
- 임대차 관계 정리 -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 공사 동의 문자, 계약 종료일을 정리합니다. 유익비 청구 상대방과 변제기가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 유익비 증명 - 공사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공사 전후 사진을 모읍니다. 가액 증가가 남아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점유 유지 - 유치권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점유를 잃지 않도록 합니다. 점유를 풀면 유치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 답변서 제출 - 낙찰자가 명도나 부당이득 소송을 내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다툽니다. 전 소유자에게는 유익비 청구를 따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거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공사를 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치권이 걸린 부동산의 명도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통지서 확인
수동채권이 누구에 대한 채권인지
- 2
임대차 자료 정리
유익비 청구 상대방과 변제기
- 3
점유 유지
유치권 요건 유지
- 4
소송 대응
2010다101394 판결 제시
실무상 착안점
경매 뒤 낙찰자들은 유치권자에게 「그동안 산 사용료로 유익비를 다 갚은 셈」이라며 상계 통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 문구가 단호하다 보니 임차인은 유익비 채권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협상에서 물러섭니다. 그러나 유익비는 전 소유자에게 받을 돈이어서 낙찰자가 상계로 지울 수 있는 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와 계약했고 누구의 동의를 받아 공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 소유자와 주고받은 공사 동의 문자, 공사비 이체 내역, 임대차 종료일을 적은 내용증명이 유익비 채권의 상대방과 변제기를 정해 줍니다. 상계 통지를 받은 날짜와 그 문구도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이 기록은 명도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의 근거가 되고, 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전 소유자를 상대로 유익비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낙찰자와의 합의 금액을 정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치권이 걸린 부동산의 명도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마다 누가 누구에게 가진 것인지를 먼저 나눈 뒤 상계와 유치권 주장이 적법한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낙찰자의 상계 통지서·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공사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매각허가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상계의 효력 여부·유익비 청구 상대방과 금액·유치권 유지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 민법 제493조 제1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법 제626조 제2항
- 민법 제324조 제2항
-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