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외국인도 한국에서 집을 빌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외국인도 주택을 인도받고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갖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같은 효과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체류지 변경신고를 새 집 주소로 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이사한 뒤에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그 기간만큼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라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하는 체류지 변경신고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외국 국적으로 2024년 9월 한국 회사에 취업해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을 마쳤습니다. 2025년 3월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해 이사했는데, 새 주소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는지 확실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오피스텔 소유자가 바뀌면서 새 소유자가 외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하므로,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그 집을 체류지로 신고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결론입니다.
| 임차인 |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신고 |
|---|---|
| 내국인 | 전입신고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신고 |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거소이전신고 |
| 재외국민 | 주민등록 또는 가족의 신고 |
- 내국인
-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신고: 전입신고
- 외국인
-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신고: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신고
- 외국국적동포
-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신고: 국내거소신고·거소이전신고
- 재외국민
-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신고: 주민등록 또는 가족의 신고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
대법원도 외국인이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에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공시기능이 주민등록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임차인도 주택을 인도받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집니다. 집이 팔려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등기소, 공증인에게서 받고,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차인도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받으면 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라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최우선변제도 받습니다. 국적은 소액임차인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현행 시행령상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 먼저 받습니다. 계약서가 외국어로만 작성됐다면 번역문을 붙여 확정일자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단기 체류자는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가 없으면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공시가 없으므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등기를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외국국적동포라면 국내거소신고로도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체류기간이 끝나 외국인등록이 말소되면 그때부터 대항력도 사라지므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제때 받아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 임차인 보호 확인 순서
- 외국인등록 확인 - 외국인등록증과 체류기간을 확인합니다. 등록이 대항력의 전제입니다.
- 체류지 변경신고 - 이사 후 새 주소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 받기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배당 순위의 기준입니다.
- 등기부 확인 - 계약 전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출국 전 조치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출국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류자격이 바뀌었거나 체류기간이 끝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세입자는 주민등록이 없으니 한국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확정일자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전입신고 역할을 하므로,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할 때입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신고 접수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집이 경매될 때 배당요구서에 붙이는 자료이고, 새 소유자가 인도를 요구할 때 대항력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출국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첨부서류로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대항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이력을 먼저 확인해 대항력 발생일을 정리한 뒤 보증금 반환 청구와 배당요구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외국인등록 사실증명·체류지 변경신고 내역·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발생일·확정일자 순위·보증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민법 제621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