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2002년 전부터 근저당이 있던 상가를 빌렸는데 은행보다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2002년 11월 1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 부칙은 최우선변제 규정을 기존 임대차에도 적용하되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정했습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근저당권 설정일과 그 뒤의 권리자부터 확인하십시오.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 근저당권자에게 밀리더라도 그 뒤 순위의 채권자보다 먼저 받으려면 배당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춘 이상 배당요구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래된 근저당권 하나에 밀린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와의 순위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3월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만원에 빌려 미용실을 열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그 건물에는 2001년 은행 명의로 설정 금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자 G씨는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 시행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02. 11. 1.부터 시행되었고, 부칙은 대항력·확정일자 우선변제·최우선변제 규정을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하되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정했습니다. 임대차를 언제 시작했든 2002. 11. 1.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는 최우선변제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2001년
은행 근저당권 설정
2002. 11.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 1. 1.
현행 소액임차인 기준 시행
2024. 3.
임차·사업자등록·확정일자
2026년
경매 신청
이 규정은 법이 생기기 전에 담보를 잡은 은행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안처럼 임대차 계약일이 최근이어도, 비교 대상은 근저당권 설정일입니다.
그 근저당권 뒤의 채권자보다는 먼저 받나요?
먼저 받습니다. 부칙이 효력을 막는 대상은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뿐이므로, 그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나 가압류 채권자, 일반 채권자에게는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이하 | 2천2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5천500만원 이하 | 1천900만원 |
|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 | 3천8백만원 이하 | 1천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 서울특별시
- 환산보증금 기준: 6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2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환산보증금 기준: 5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1천900만원
-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
- 환산보증금 기준: 3천8백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1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 3천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1천만원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항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의 상가라면 환산보증금 5천500만원 이하가 소액임차인이고, 보증금 중 1천900만원까지 먼저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시행령 금액이 바뀐 뒤 설정된 근저당은 어떻게 보나요?
같은 원리가 시행령 개정에도 적용됩니다. 2014. 1. 1. 시행된 개정 시행령 부칙은 새 소액임차인 기준을 기존 임대차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종전 기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액임차인 여부는 가장 앞선 담보물권의 설정 당시 기준으로 따집니다.
오래된 근저당 상가 배당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근저당권마다 설정일을 확인하고 2002. 11. 1. 전 권리를 표시합니다. 최우선변제가 막히는 상대입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 지역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소액임차인 여부가 정해집니다.
- 대항요건 확인 - 입점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앞서는지 봅니다. 늦으면 최우선변제가 없습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 전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합니다.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 배당표 점검 - 배당기일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채권액과 자신의 배당액을 확인합니다. 틀리면 이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래된 근저당권이 중간에 변경·이전되었거나 담보 한도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등기 원인과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경매 배당이의와 임대차보증금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보다 먼저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도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법이 생기기 전, 그리고 금액 기준이 바뀌기 전에 담보를 잡은 사람에게는 새 기준을 들이댈 수 없습니다. 계약을 최근에 했다는 사실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의 설정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입점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정일자가 모두 날짜로 비교됩니다. 오래된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건물이라면 보증금을 낮추거나 보증보험을 알아보는 것이 계약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매에 들어간 뒤에는 이 날짜들이 배당표를 그대로 결정합니다. 오래된 근저당권에 밀린 금액이 얼마인지, 그 뒤 순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최우선변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배당기일에 확인하지 않으면 이의 기회를 놓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경매 배당이의와 임대차보증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상 권리의 설정일과 임차인의 대항요건 시점을 나란히 놓고 적용 기준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경매 사건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법 시행 전 물권 해당 여부·소액임차인 기준 적용 시점·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6542호
- 2001. 12. 29.) 제2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036호
- 2013. 12. 30.) 제4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