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수리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이 정한 기준과 설치조건을 갖추면 수리해야 하며, 주민 민원 같은 법령 밖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두50588 판결로 신고와 허가의 차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 90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수리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아니요, 신고내용이 법령의 기준과 설치조건을 갖췄다면 군수는 주민 민원 같은 법령 밖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원을 먼저 해결해 오라는 요구에 따라 신고를 취하하거나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소유 임야에서 지하수 개발 사업의 사전 조사를 하려고 군청에 조사용 임시 진입로를 내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습니다. 군청은 2025. 5. 「인근 주민 반대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 불가를 통지했습니다. A씨는 다른 사업 인가 서류에 주민 설명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진입로는 조사가 끝나면 원상복구할 계획이었습니다. A씨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신고를 거부한 것을 다툴 수 있는지,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허가와 무엇이 다른가요?
신고 대상이면 군수는 법령이 정한 기준만 보고 수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은 일정 기간 산지를 쓰고 복구하는 행위 가운데 탐사·시추시설, 산길 조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같은 용도를 신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신고의 대상시설, 행위 범위, 설치지역과 설치조건은 시행령 별표 3의3에 적혀 있습니다. 군수는 신고내용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10일 안에 수리해야 하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허가처럼 공익을 넓게 따져 거부할 재량이 주어진 구조가 아닙니다.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주민 의견을 더 들어 보겠다」며 처리를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처리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낼 때는 대상시설과 면적, 사용 기간, 복구 계획이 별표 3의3의 문언과 맞는지를 먼저 맞춰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한 거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민원 해소 등 다른 인가의 부대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의 회사는 2018. 12. 도지사에게서 2년 안에 환경영향조사서를 내라는 조건이 붙은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2020. 7. 그 조사를 하려고 임야 2,025㎡에 임시도로를 내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습니다. 군수는 2020. 8. 가허가증에 적힌 「사전 주민 설명 및 민원 해소」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수리 불가를 통지했고, 원심은 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군수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허가를 받은 사람은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산지일시사용을 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원심은 가허가만 받은 사람에게는 임시도로를 허용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가허가 조건을 지키려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군청은 어떤 사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거나, 신고내용이 법령의 기준과 설치조건에 맞지 않을 때입니다. 판결도 이 세 가지 외에는 거부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 흠은 보완을 요구받으면 기간 안에 고치면 되고, 행정청은 보완 없이 곧바로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사안에서 군수는 신고내용이 별표 3의3 요건에 어긋난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들지 않았습니다. 주민이 걱정하는 피해가 실제로 있다면, 행정청은 그것이 설치지역이나 설치조건 같은 법령 요건에 어긋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거부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구 산지관리법을 적용했지만, 현행법도 같은 기준 충족 시 수리 의무와 10일 처리, 간주수리 규정을 두고 있어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거부 사유 | 허용 여부 | 대응 |
|---|---|---|
| 신고서·첨부서류의 흠 | 보완 요구 후 가능 | 기간 안에 보완 |
| 거짓·부정한 방법의 신고 | 가능 | 사실관계 소명 |
| 별표 3의3 기준·설치조건 미충족 | 가능 | 요건 충족 여부 다툼 |
| 주민 민원, 다른 인가의 부대 요구 미이행 (핵심 행) | 불가 | 행정심판·취소소송 |
법령이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두50588 판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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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수리 불가 통지서에 주민 민원이나 동의서 미제출이 사유로 적혀 있나요?
법령상 근거 없는 사유인지 검토해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두50588 판결
신고한 시설·면적·기간이 별표 3의3 기준과 맞는지 대조해 보았나요?
대조표를 근거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3]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보완 요구 없이 신고서를 바로 돌려받았나요?
보완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함께 다툽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같은 쟁점의 허가 사건은 「주민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거부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거부 사유가 서류 흠인지, 법령 요건 미충족인지, 민원 같은 법령 밖 사유인지 나눕니다.
- 기한 계산 -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안의 행정심판·취소소송 기한을 잡습니다.
- 요건 대조 - 신고한 시설과 면적, 기간, 복구 계획을 별표 3의3 문언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 보완·의견 제출 - 서류 흠이 지적된 부분은 보완하고, 민원 사유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 불복 제기 - 거부가 유지되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조사 기한이 걸린 다른 인가가 있으면 연장 신청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한 시설이 별표 3의3의 대상시설과 설치조건에 실제로 맞는지와 거부 통지에 적힌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지일시사용신고와 산지전용 관련 수리 거부·허가 거부처분의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리 거부 통지를 받으면 먼저 거부 사유를 문장 그대로 옮겨 적어 두십시오. 행정청은 소송 단계에서 「사실은 설치조건에도 맞지 않았다」며 사유를 바꾸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처분서에 적힌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추가·변경이 허용됩니다. 통지서와 담당자 회신 문서가 그 경계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신고서 자체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대상시설 명칭, 사용 면적, 사용 기간, 복구 방법이 별표 3의3의 문언과 어긋나 있으면 민원 사유가 위법해도 다른 사유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투기 전에 신고서를 별표와 한 줄씩 대조한 표를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지일시사용신고·산지전용허가 등 토지 이용 인허가 거부처분의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요건 대조와 처분 사유 분석으로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거부 불복
- 산지전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 인허가 신고 요건 검토
- 토지 이용 행정심판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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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제4항~제7항·제5항·제6항·제7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3]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두50588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제6항
- 행정소송법 제3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