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부모님 묘가 있는 남의 밭,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로 제 땅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묘를 모시고 관리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땅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다214566 판결로 분묘 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옆 임야를 샀다는 사정의 한계,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준비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경위로 그 땅을 넘겨받아 썼는지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묘만 있고 경작 흔적이 없으면 점유의 범위부터 다투어집니다.
아니요, 부모님 묘를 모시고 관리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땅을 내 땅처럼 점유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남의 땅에 분묘를 둔 사람은 분묘를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점유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묘가 있는 땅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묘 말고도 땅 전체를 소유자처럼 써 온 사정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땅 주인의 이전 등기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1970년대 초 산자락 임야를 사서 등기를 마쳤고, 그 옆 좁은 밭 두 필지에 부모님 묘 2기를 모셨습니다. 밭은 등기가 끝내 넘어오지 않았고, A씨는 2005년 아버지 사망 뒤에도 성묘와 벌초를 계속해 왔습니다. 2026. 5. 밭의 등기 명의자 후손이 묘를 옮겨 달라고 하자, A씨는 50년 넘게 써 왔으니 취득시효로 밭 두 필지를 넘겨받겠다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A씨는 묘와 오랜 관리만으로 밭 전체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묘를 오래 관리했으면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나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점유자는 원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를 시작한 권원의 성질상 소유 의사가 없어 보이면 그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남의 땅에 분묘를 둔 경우 분묘를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땅을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묘가 있는 땅을 시효취득하려면, 묘 자리 밖의 땅까지 경작하거나 울타리를 치는 등 소유자처럼 지배해 왔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묘 외에 다른 이용 흔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점유 범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묘를 지킬 권리는 시효취득과 별개인 분묘기지권 문제로 따로 따집니다.
점유를 상속으로 이어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은 부모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부모의 점유가 분묘 관리 범위에 그쳤다면 상속인의 점유도 같은 성질로 평가됩니다. 상속 뒤에 성묘를 더 자주 했다거나 벌초 범위를 넓혔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의 성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묘가 있는 밭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아버지가 1971년 임야와 함께 바로 옆 밭 두 필지를 사서 점유를 시작했고, 자신이 상속으로 그 점유를 이어받았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20년 넘는 점유와 자주점유 추정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원고가 든 사정 | 대법원 평가 |
|---|---|
| 밭에 부모님 묘 2기를 관리 (핵심 행) | 분묘 관리 범위의 점유라 소유 의사 추정 안 됨 |
| 아버지가 옆 임야를 매수 | 직접 맞닿지 않거나 함께 살 동기가 약함 |
| 50년 가까이 이용 | 작물 재배 흔적 등 점유 범위가 불분명 |
| 등기가 없었을 뿐 | 임야만 등기하고 밭은 등기 시도 없음, 소유자답지 않은 태도 |
묘의 존재보다 땅 전체를 소유자처럼 써 왔다는 객관적 사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14566 판결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밭 하나에 부모님 묘 2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 의사가 추정되지 않고, 밭 두 필지 전부를 20년간 소유 의사로 점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산 임야와 문제의 밭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거나 함께 살 동기가 약해, 임야를 사서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 밭까지 점유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야는 곧바로 등기했으면서 밭은 수십 년간 등기를 시도하지 않은 점도 소유자라면 보통 하지 않을 태도로 평가했습니다.
옆 땅을 샀다는 사정은 어디까지 도움이 되나요?
옆 땅 매매는 점유를 시작한 경위를 보여 주는 정황일 뿐, 그것만으로 문제의 땅을 함께 넘겨받았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두 땅이 실제로 붙어 있는지, 함께 살 이유가 있었는지, 지목과 이용 상태가 비슷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판 사람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다가 인도해 주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따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묘 자리 밖의 땅을 경작하거나 다른 용도로 써 온 흔적이 있나요?
사진, 농지 관련 기록, 이웃 진술로 이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192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땅을 넘겨받은 매매나 인도 경위를 보여 줄 서류가 있나요?
서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점유 개시 경위를 특정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14566 판결
과거에 이 땅의 취득 경위를 다르게 주장한 기록이 있나요?
주장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14566 판결
같은 시기에 산 다른 땅은 등기를 마쳤나요?
이 땅만 등기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신청 과정에서 주장한 취득 경위가 소송에서의 주장과 다르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가까운 사람이 다른 취득 경위를 내세웠다가 이의를 받은 일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일관된 취득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다른 경우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묘가 있는 땅 취득시효 대응 순서
- 점유 경위 정리 - 누구에게서 언제 땅을 넘겨받았는지, 매매·상속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이용 흔적 확보 - 경작, 울타리, 창고 등 묘 자리 밖을 써 온 사진과 이웃 진술을 모읍니다.
- 등기 관련 기록 확인 - 같은 시기에 산 다른 땅의 등기 여부와 이 땅에 대한 등기 시도 기록을 봅니다.
- 주장 일치 점검 - 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등 과거 주장과 소송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 분묘기지권 검토 - 시효취득이 어렵다면 묘를 지킬 권리와 지료 문제를 따로 정리합니다.
땅 주인 쪽이라면 반대 순서로 준비합니다. 묘 외에 점유자가 땅을 쓴 흔적이 없다는 현장 사진, 점유자 측이 과거에 다른 취득 경위를 주장한 기록, 같은 시기 다른 땅만 등기한 사실을 모으면 자주점유 추정을 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묘 자리 밖의 땅을 실제로 어떻게 써 왔는지와 처음 땅을 넘겨받은 경위가 자료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시효취득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분묘 관련 토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묘가 있는 땅의 시효취득 소송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묘의 존재와 성묘 기록만 내는 것입니다. 법원은 묘 관리를 소유 의사의 근거로 보지 않으므로, 묘 자리 밖을 경작한 항공사진이나 농지원부, 비료 구입 기록처럼 땅 전체를 쓴 흔적을 따로 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과거 행정 절차의 기록입니다. 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이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적힌 취득 경위가 소송 주장과 다르면 그 자체로 신빙성을 잃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가족과 지인이 남긴 서류부터 모두 확인해 주장을 하나로 맞추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분묘가 있는 토지의 인도·이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범위와 취득 경위를 자료로 다시 정리합니다.
-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분묘기지권·이장 분쟁
- 자주점유 추정 다툼
- 상속 토지 등기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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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97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14566 판결
- 민법 제192조 제1항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3668 판결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