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다른 공유자 지분에만 된 무효 등기, 제가 대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원인무효 등기가 다른 공유자 지분에만 마쳐졌다면 그 등기로 지분을 침해받은 공유자만 보존행위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73206 판결로 보존행위의 범위와 채권자대위를 활용한 예비적 청구, 항소심 판단누락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원인무효 등기가 공유물 전체에 된 것인지, 다른 공유자 지분에만 된 것인지 등기부로 먼저 가르십시오. 다른 공유자 지분에만 된 등기라면 보존행위만으로 청구하지 말고 공유물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 같은 다른 근거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아니요, 원인무효 등기가 다른 공유자 지분에만 마쳐졌다면 그 등기로 지분을 침해받은 공유자만 보존행위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무효 등기라면 혼자서도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신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등기를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7. 임야를 사면서 전체의 대부분 지분을 넘겨받았고, 남은 작은 지분은 연락이 닿지 않는 B씨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 지분에 관해 2025. 10.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임야를 나누거나 정리하고 싶은데, B씨는 소재를 알 수 없어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2026. 3. 9. 공유자로서 그 등기를 직접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보존행위를 근거로 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이 맞다고 보고, 판단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중 262/280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지분에는 피고 대한민국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주위적으로는 보존행위로 나머지 지분 소유자에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하라고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공유자에 한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특정 공유자 지분에만 한정되어 있으면 나머지 공유자는 보존행위로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 보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유자 혼자 할 수 있는 보존행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유물 전체에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라면 공유자 한 사람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이나 훼손을 막고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여서 각자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기 지분 범위를 넘는 부분에 마쳐진 등기를 무효라며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무효 등기의 범위 | 보존행위로 말소 청구 | 다른 방법 |
|---|---|---|
| 공유물 전체 | 공유자 누구나 전부 말소 청구 | 불필요 |
| 내 지분을 포함한 부분 | 내 지분 침해 범위에서 청구 | 필요 시 다른 공유자와 공동 대응 |
| 다른 공유자 지분에만 (핵심 행) | 청구 불가 | 공유물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 검토 |
대위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민법 제265조, 제404조 제1항,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
결국 기준은 그 등기로 내 지분이 침해되었는지입니다. 등기가 다른 공유자 지분에만 된 경우라면 그 공유자가 직접 다투거나, 나는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판결 범위를 넘는 지분 등기가 말소된 경우는 「판결은 8분의 6 지분인데 등기소가 8분의 7을 말소했다면 어떻게 되찾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존행위가 안 되면 어떤 방법이 남나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보전하려고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대위해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도 예비적으로, 나머지 지분 소유자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 소유자가 피고에게 가진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해 청구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질지까지 판단하지 않았고, 원심이 판단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이 대위의 피보전권리가 되는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환송 후 심리에서 따져야 할 쟁점입니다. 대위소송의 이행 상대방 문제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등기말소를 제게 직접 하라고 청구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이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심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는데 피고가 항소하면, 1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함께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다면 예비적 청구를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무효라고 보는 등기가 공유물 전체에 마쳐졌나요?
공유자 혼자 보존행위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합니다.
민법 제265조
그 등기가 다른 공유자 지분에만 마쳐졌나요?
보존행위 대신 공유물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제404조 제1항,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
항소심 판결이 주위적 청구만 판단하고 예비적 청구를 빠뜨렸나요?
상고 기간 안에 판단누락을 이유로 상고합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
대법원은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판결에 상고하면 누락된 예비적 청구도 상고심으로 올라오므로, 원심에 추가판결을 구할 것이 아니라 상고로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해 원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했습니다.
공유지분 무효 등기 대응 순서
- 등기 범위 확인 - 무효 등기가 공유물 전체인지 특정 지분인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 침해 지분권자 확인 - 지분을 침해받은 공유자의 소재와 다툴 의사를 확인합니다.
- 청구 근거 설계 - 주위적으로 보존행위, 예비적으로 공유물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청구를 묶습니다.
- 항소·상고 점검 - 판결이 예비적 청구를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누락이면 상소로 다툽니다.
- 분할 절차 진행 - 등기가 정리되면 협의나 재판으로 공유물분할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효 등기가 공유물 전체에 되었는지와 지분을 침해받은 공유자가 직접 다툴 수 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부동산의 등기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공유물분할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 부동산 소송에서 흔한 실수는 보존행위 하나로 모든 무효 등기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등기부 갑구에서 무효 등기가 「공유자 전원 지분」에 대한 것인지 「특정인 지분」에 대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특정 지분이라면 처음부터 예비적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이겼더라도 항소심 판결문을 받으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빠졌다면 추가판결 신청이 아니라 상고로 다투어야 하므로, 상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판결 송달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부동산의 원인무효 등기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공유물분할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범위와 지분 구조를 기준으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설계합니다.
- 원인무효 등기 말소 소송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
- 공유물분할 소송
- 채권자대위 등기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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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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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