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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뒤 다시 등록한 상가, 경매 매수인이 비우라고 하면 버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재등록 다음 날보다 앞선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으면 버티기 어렵고, 매수인에게 가게를 넘겨줘야 합니다. 대법원 2006다56299 판결은 폐업신고 후 같은 장소·상호·등록번호로 재등록해도 기존 대항력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등록일과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가압류 날짜를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기한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라면 소송 없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 나오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대항력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처음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서류를 새로 쓰는 일이 아니라 재등록일과 등기부 권리의 선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임차인 A씨는 2022년 11월 상가를 보증금 7,000만원, 월세 250만원에 빌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고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2024년 3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A씨는 2024년 9월 개인 사정으로 폐업신고를 했다가 2주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다시 등록했습니다. 2026년 6월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하자, A씨는 처음 등록이 근저당보다 빠르니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업 전 대항력이 재등록으로 되살아나나요?

아니요, 폐업신고로 대항력은 끊기고 재등록 다음 날부터 새로 생깁니다. 대법원은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은 적법한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다시 등록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A씨는 2024년 9월 재등록 다음 날이 새 기준일입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재등록 다음 날이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가압류보다 앞서면 대항할 수 있고, 늦으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매각으로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그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도 매각으로 함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날짜와 대항력
  1. 2022년 11월

    최초 등록, 대항력 취득

  2. 2024년 3월

    근저당권 설정

  3. 2024년 9월

    폐업신고, 대항력 단절

  4. 2주 뒤 다음 날

    재등록 대항력, 근저당보다 늦음

  5. 2026년 6월

    매각, 임차권 소멸

사례에서는 2024년 3월 근저당권이 재등록보다 앞서므로 A씨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대항력이 없으면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버틸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재등록 다음 날이 모든 근저당권·가압류보다 빠르다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이때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가게를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버틸 수 없다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원래 임대인에게 받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배당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은 종전 건물주를 상대로 청구하고 판결을 받아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확정일자 순위가 재등록 뒤로 밀렸어도 배당요구를 했다면 남는 배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등록 상가 명도 요구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최초 등록일, 폐업일, 재등록일과 등기부의 첫 근저당·가압류 설정일을 표로 맞춥니다. 재등록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 대항력 판단 - 재등록 다음 날이 앞서면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늦으면 인도 일정을 협의합니다.
  • 배당 확인 - 배당표에서 내 몫을 확인하고, 순위가 잘못 잡혔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합니다.
  • 인도 협의 - 대항력이 없으면 인도명령 전에 이사 날짜와 시설 철거 범위를 매수인과 정합니다. 강제집행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 부족한 보증금은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판결을 받아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업신고가 착오나 세무서 직권으로 처리됐거나 폐업 기간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처리 경위와 영업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과 인도명령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음 가게를 연 날이 근저당보다 빠르니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폐업신고를 한 번 했다면 기준은 처음 등록일이 아니라 재등록 다음 날입니다. 2주 공백이 몇 년의 순위를 지웁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명도 요구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폐업·재등록 이력을 먼저 뽑고, 등기부의 첫 근저당·가압류 날짜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 비교 결과가 버틸지, 이사 일정을 협의할지를 정합니다.

대항력이 없는데 버티면 인도명령과 강제집행 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남아 있는데 모르고 나가면 매수인에게 받을 보증금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되므로, 짐을 빼기 전에 날짜 대조를 끝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수인의 명도 요구를 받은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다툼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자등록 이력과 등기부 권리의 선후를 먼저 대조한 뒤 인도 협의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명(폐업·재등록 이력)·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매수인의 명도 요구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재등록 기준 대항력, 인도명령 대응, 부족한 보증금 청구 상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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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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