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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산사태 예방 사방시설을 제 땅에 설치했는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구청이 수용이나 사용 절차 없이 개인 땅에 사방시설을 설치해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전 구 사방사업법에는 사유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근거가 없었으므로, 손실보상 가능성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시설 설치 시기와 토지 수용·사용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땅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도 지나간 기간은 청구일부터 거꾸로 5년분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설이 설치된 뒤에 땅을 샀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사건 원고들도 사방시설이 들어선 뒤 공유지분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등 여섯 명은 2022년 산자락의 임야 공유지분을 함께 샀습니다. 그 땅에는 집중호우 뒤 산사태를 막겠다며 구청이 2013년에 콘크리트 사방시설과 관리용 CCTV를 설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땅을 산 뒤 확인해 보니 구청은 사방지 지정·고시만 했을 뿐 토지 수용이나 사용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E씨 등은 구청에 시설이 차지한 땅의 사용료를 청구했고, 구청은 사방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만 구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방시설이 설치된 땅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근거나 수용·사용 절차 없이 개인 땅에 시설을 설치해 점유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땅을 사용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위 사건 사방시설은 2014. 2. 14. 개정 사방사업법 시행 전에 설치됐습니다. 당시 법은 사방지와 그 인근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것만 허용했고, 인공구조물 설치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사용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그런 증거가 없었고, 대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유지 점유를 시작했다면, 나중에 수용·사용 절차를 밟아 보상금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사용권을 얻은 뒤에야 그 범위에서 반환의무를 면합니다.

구청은 이미 법령에 따라 국유지로 편입된 하천부지에 관한 옛 판례를 들었지만, 대법원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를 시작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구청이 내세운 구 사방사업법 제10조의 손실보상도 제9조 제3항의 행위로 생긴 손실에 대한 것인데, 인공구조물 설치는 그 행위에 들어 있지 않아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땅 주인에게 산사태 안전조치 의무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청은 급경사지 재해예방법과 재난안전법상 땅 소유자가 원래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에 이런 사방시설 설치 의무까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이 주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 의무 범위를 판단한 부분에 배척 취지가 들어 있다고 보아 판단누락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이후 설치된 사방시설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 10. 11. 기준 현행 「사방사업법」은 국가사방사업을 위해 사방지와 그 인근 토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014. 2. 14. 이후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라면 손실보상 청구가 먼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방시설 설치 시기별 청구 방법
설치 시기인공구조물 설치 근거소유자 청구
2014. 2. 14. 전없음(토지보상법 절차 필요)절차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2014. 2. 14. 이후사방사업법 제9조 제3항 제2호손실보상, 매수·교환 신청

출처 - 사방사업법 제9조 제3항, 제10조, 대법원 2023다275530 판결

손실보상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니다. 사방사업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에서 사방지와 그 인근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할 수도 있으므로, 땅을 계속 갖고 있을 실익이 적다면 매수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사방시설 부지 사용료 청구 대응 순서

  • 설치 시기 확인 - 사방지 지정·고시일과 공사 준공일을 확인합니다. 2014. 2. 14. 전후로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절차 확인 - 토지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 보상금 지급이 있었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절차가 없었다면 무단 점유입니다.
  • 점유 면적 측량 - 사방시설과 CCTV 등이 차지한 면적을 측량합니다. 사용료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구청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냅니다. 5년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청구 시점을 정합니다.
  • 매수 신청 검토 - 땅을 계속 보유할 실익이 적으면 매수나 교환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이 현행법에 따라 설치됐거나 수용·사용 절차를 일부라도 거쳤다면 고시문과 보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무단 점유 토지의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손실보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사태 방지 시설이 들어선 땅의 주인들은 「공익 시설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상 절차가 있으니 그걸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세울 법적 근거와 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거 없이 들어선 시설이라면 공익 목적이라도 땅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결론은 날짜와 서류가 정합니다. 사방지 지정·고시일, 공사 착수일과 준공일, 수용·사용 재결서나 보상금 지급 기록이 있는지가 핵심 확인 대상이고, 이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땅을 언제 샀는지와 그 전 소유자가 보상을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무단 점유와 그 기간을 증명하고, 점유 면적 측량과 임료 감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판결은 집행 가능성이 높지만, 5년 시효 때문에 늦게 청구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이 들어선 사유지의 부당이득반환과 손실보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청구로 설치 근거와 수용·사용 절차 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점유 면적 측량과 임료 감정으로 청구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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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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