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재개발·재건축

공영주차장 폐지 계획이 고시되면 그때 바로 환매권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폐지 계획 고시만으로 곧바로 환매권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계속 쓰이는 동안은 필요가 사라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다233242 판결의 판단 기준과 공익사업 변환, 통지 의무와 배상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사업시행자에게서 환매할 토지가 생겼다는 통지를 받은 날(또는 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통지가 없더라도 법이 정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환매권이 사라집니다.

아니요, 공영주차장을 없애겠다는 계획이 고시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환매권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주차장이 여전히 주차장으로 쓰이는 동안에는 그 땅이 사업에 필요 없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사용이 끝난 때가 언제인지, 다른 공익사업으로 바뀌어 환매가 제한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고시가 났다고 서둘러 환매대금을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아버지는 2010년대 초 구청의 공영주차장 사업에 집터를 협의로 넘기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뒤 일대가 재개발 구역이 되면서 주차장을 폐지한다는 계획이 고시됐지만, 주차장은 몇 년 더 그대로 운영되다가 공사가 시작되면서 헐렸습니다. 구청은 환매할 토지가 생겼다는 통지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고, 땅은 이미 재개발 조합에 넘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A씨는 2026. 3. 9.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환매권을 잃은 데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매권은 언제 생기나요?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됐을 때 생깁니다. 취득일 당시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내고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5년 안에 땅 전부를 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에도 환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사업은 토지를 취득할 때 목적으로 삼은 구체적인 공익사업을 말합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취득했다면 주차장 사업에 그 땅이 아직 필요한지를 봅니다. 사업시행자가 마음속으로 필요 없다고 여겼는지가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취득 경위, 토지의 실제 용도를 놓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주차장 폐지 계획 고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구청은 2005년 주차장 사업 부지로 토지를 협의취득해 2006년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2008. 2. 5. 주차장 폐지를 포함한 재정비 촉진계획이 고시됐고, 이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습니다. 원래 소유자들은 주차장이 2013년 말경에야 철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2008년 고시 무렵 환매권이 생겼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사건의 경과와 쟁점
시점있었던 일환매권 판단에서의 의미
2005년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목적사업 특정
2006년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실제 사용
2008. 2. 5.주차장 폐지 포함 촉진계획 고시이것만으로 필요 소멸 단정 불가
2009~2010년재개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공익사업 변환 해당 여부 검토
2013년 말경(주장)주차장 철거실제 필요 소멸 시점 심리 대상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여전히 종래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동안은 주차장으로서의 효용이나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더 이상 주차장으로 쓸 필요가 없게 된 때를 심리하고, 재개발 사업이 공익사업 변환에 해당해 환매가 제한되는지도 살피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공익사업으로 바뀌면 환매를 못 하나요?

못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인정을 받아 취득한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으로 바뀐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공익사업 변경 고시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공익사업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과 택지 조성 사업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처럼 주택 건설 사업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환매가 막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한은 사업인정 여부, 변경 시점, 새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도로 부지가 다른 사업으로 넘어간 사안은 「도로 부지로 판 땅이 다른 사업에 넘어가 환매권을 잃었다면 배상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통지 없이 땅이 넘어갔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사업시행자가 통지 의무를 어겨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기면 지체 없이 환매권자에게 알려야 하고,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만 공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익사업에 넘긴 땅의 시설이 폐지되거나 철거됐나요?

    폐지 고시일과 실제 철거일을 각각 자료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2. 그 땅이 재개발이나 택지 조성 같은 주택 사업에 쓰이고 있나요?

    공익사업 변환 고시와 통지가 있었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3. 사업시행자에게서 환매 통지를 받은 적이 없나요?

    통지 대장과 공고 여부를 확인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4. 환매 통지를 받은 지 6개월이 가까워졌나요?

    기간 안에 환매대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며 환매 의사를 표시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항

다만 배상의 출발점은 환매권이 언제 생겼는지입니다. 위 판결처럼 폐지 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사업 폐지·변경 고시일이나 사업완료일부터 10년을 행사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토지가 필요 없게 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은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철거일,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모두 확인해 두십시오.

환매권 상실 배상 대응 순서

  • 취득 경위 확인 - 협의취득 계약서나 수용재결서로 취득일과 목적사업, 보상금을 확인합니다.
  • 사용 종료 시점 확인 - 시설 폐지 고시, 실제 철거일, 항공사진으로 땅이 필요 없게 된 때를 특정합니다.
  • 사업 변경 확인 - 새 사업이 공익사업 변환에 해당하는지, 고시와 통지가 있었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 기간 계산 - 통지일부터 6개월, 법정 기산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따져 봅니다.
  • 청구 - 환매 의사표시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가 실제로 사업에 쓰이지 않게 된 날과 새 사업이 공익사업 변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환매 가능 여부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매권 행사와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매권 상실 배상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날짜 하나입니다. 계획 고시일, 사업시행인가일, 실제 철거일 가운데 어느 날 환매권이 생겼는지에 따라 행사기간 경과 여부, 공익사업 변환 규정의 적용 여부, 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이 모두 달라집니다.

철거일은 공문서에 잘 남지 않습니다. 연도별 항공사진, 주차장 운영 종료 공지, 재개발 조합의 착공 기록을 모아 실제 사용이 끝난 시점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구청에 통지 대장과 공고 여부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는 것도 초기에 할 일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으로 취득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와 통지 누락으로 인한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 종료 시점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 환매권 행사 대리
  •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 공익사업 변환 다툼
  • 협의취득·수용 보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