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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환매권 통지를 못 받아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사업시행자가 환매 통지를 하지 않아 환매권을 잃은 토지소유자가 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이 아니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매권은 계약이 아니라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판결문의 배상 원인과 판결금 중 원금·지연손해금 구성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판결금에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지급 내역,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판결로 큰돈을 받았다고 해서 위약금처럼 20% 기타소득세를 당연히 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돈이 계약 위반 때문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를 잃게 한 불법행위 때문에 받은 것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밭은 도로 공사를 이유로 공공기관에 협의취득됐습니다. 그 뒤 사업계획이 바뀌어 일부 토지가 필요 없게 됐지만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상속인인 J씨는 환매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J씨는 2025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배상금을 받게 됐는데, 사업시행자가 기타소득세를 떼고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 돈에 세금이 붙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매권을 잃어 받은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인가요?

아니요, 사업시행자가 환매 통지를 하지 않아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소송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매권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때 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으로 한정됩니다.

환매권은 어떤 권리이고 통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면, 취득 당시 토지소유자나 그 포괄승계인은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고 토지를 되살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법에 정한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생깁니다.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까지의 흐름
  1. 1

    협의취득·수용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취득

  2. 2

    사업 폐지·변경

    토지가 필요 없게 되어 환매권 발생

  3. 3

    통지 불이행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에게 알리지 않음

  4. 4

    환매 기간 경과

    환매권 행사 불가

  5. 5

    손해배상 판결

    불법행위 배상금 지급, 계약 위약 배상 아님

출처 - 토지보상법 제91조·제92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3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기면 지체 없이 환매권자에게 알려야 하고, 환매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을 때에만 공고로 대신합니다. 통지나 공고가 있으면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통지를 하지 않아 행사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에 환매권이 생겼으나 사업시행자의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져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내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3, 2018. 6. 29.).

검토 의견은 환매권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므로, 그 상실로 받은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이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사업시행자와 별도로 환매 약정을 맺었다가 그 약정을 어겨 받은 배상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하므로, 이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의 다른 항목이나 다른 소득 구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금에 원금 외 금액이 함께 들어 있으면 각 부분의 성격을 따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판결문의 배상 원인이 환매 통지 불이행인가요?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회신 취지를 지급기관에 알립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2. 사업시행자와 따로 환매 약정을 맺은 적이 있나요?

    약정 위반 배상인지 판결문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3. 판결금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나요?

    원금과 나누어 소득 구분을 따로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4. 배상금에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됐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원금 - 회신에 따르면 위약금·배상금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 원금과 성격이 다를 수 있어 판결 주문과 이유를 보고 따로 검토합니다.
  • 소송비용 상환액 - 실제 지출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지급 내역으로 구분해 둡니다.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금 세금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배상 원인이 환매 통지 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인지, 별도 약정 위반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 내역 구분 - 판결금 중 손해배상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나누어 적습니다.
  • 원천징수 협의 - 지급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회신 취지를 알리고 원천징수 여부를 협의합니다.
  • 경정청구 - 이미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 선택 절차 -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로, 심판청구 전에 거칠지 따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매 약정을 따로 맺었거나 판결금에 지연손해금이 크게 포함된 경우라면 판결문과 지급 내역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로 받은 배상금이면 모두 기타소득세 20%를 떼고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지급하는 공공기관도 그렇게 처리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인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배상 원인이 결과를 가릅니다. 환매 통지 의무를 어긴 불법행위인지, 별도 약정 위반인지, 판결금 안에 지연손해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지급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정리는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를 막는 데에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경정청구로 되찾는 데에도 쓰입니다. 지급기관과 미리 협의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뒤 돌려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판결 확정 직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금과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금은 배상 원인과 구성 항목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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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