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사망보험금을 늦게 받으며 붙은 지연이자도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사망보험금 지급이 늦어져 보험금에 더해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어서 소득세를 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은 원래 받을 돈이 과세대상이 아니면 그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 지급명세에서 지연손해금에 세금이 원천징수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보험사가 지연손해금에서 뗀 세금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고 그 처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의 판단일 뿐이고, 받은 사람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9년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보험사는 사고 경위를 다투며 사망보험금 2억원 지급을 미뤘습니다. A씨는 소송 끝에 2025년 보험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약 4,000만원을 받았고, 보험사는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약 800만원을 원천징수했습니다. A씨는 보험금 자체에는 소득세가 없는데 늦게 받은 이자에만 세금을 떼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아니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생긴 보험금을 늦게 주면서 더해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원래 받을 돈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그 돈이 늦게 지급돼 붙은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기타소득인 위약금·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한정한 취지가, 생명·신체 같은 인격적 이익이나 비재산적 이익과 관련된 금전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과세대상에서 빼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교통재해 상해보험금의 지연손해금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위약금·배상금에 보험금 지급이 지체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 역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라는 범위 안에서 읽힙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생긴 보험회사가 지급을 늦추며 추가로 주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 2019. 1. 11.). 질의 사안은 사망 후 10년이 지나 보험금을 받으면서 지연이자 성격의 금액에 대해 보험사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였습니다.
회신은 2010년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 지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이 위약금·배상금에 포함된다는 문구가 들어갔어도, 법원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아닌 경우의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유지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보험의 종류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금의 지연이자는 여전히 기타소득인가요?
원래 받을 보험금이 재산적 성격의 계약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본래 채권 자체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생명·신체 같은 인격적 이익과 연결된 것인지입니다.
| 보험금 종류 | 지연손해금 과세 |
|---|---|
| 사망보험금 | 과세대상 아님 |
| 상해·질병 보험금 | 과세대상 아님 |
| 재산 손해 보전 보험금 | 기타소득 가능(본래 지급 초과분)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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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받은 보험금이 사망·상해로 생긴 보험금인가요?
약관과 판결문으로 보험금 성격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지급명세에 지연손해금이 따로 적혀 있나요?
원천징수된 금액을 특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지연손해금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됐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경정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경정청구서 제출 시기를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과세대상 아님 - 사망보험금, 상해·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연손해금
- 기타소득 가능 - 재산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금 등 재산권 계약에서 나온 보험금의 지연손해금으로서 본래 지급을 넘는 부분
- 따로 볼 부분 - 사망보험금 원금은 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세 문제로 봅니다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면 필요경비를 일정 비율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받은 금액 전체에 100분의 20이 원천징수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이 아닌데 원천징수됐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분리과세로 끝났다면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합니다.
|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때 | 800만원 |
|---|---|
| 과세대상이 아닐 때 | 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지방소득세 제외)
위 사례처럼 지연손해금 4,000만원에서 800만원이 원천징수됐다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때 그 800만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확정신고 전이라면 신고 때 이 금액을 기타소득에서 빼고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금 지연손해금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인 - 보험사 지급명세에서 보험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봅니다.
- 보험 종류 확인 - 사망·상해 등 인격적 이익과 관련된 보험금인지, 재산 보전 성격의 보험금인지 약관과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 보험사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원천징수세액과 납부 시점을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판결문·약관·지급명세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 거부 후 다툼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보험 약관과 판결문,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연손해금·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기타소득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금 분쟁 끝에 판결이나 조정으로 돈을 받으면 보험사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는 쪽은 이 처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망·상해 보험금의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당시의 지급명세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보험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나뉘어 적혀 있어야 어느 금액에 세금이 붙었는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서는 보험 약관과 판결문이 증거가 됩니다.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신체 상해로 생긴 것이라는 점이 문서로 드러나면, 세금을 돌려 달라는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연손해금과 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기타소득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과 판결문으로 본래 채권의 성격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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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2019. 1. 11.)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