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이 받은 보상금에도 소득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이 소음·전자파 같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배상받은 돈이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생활 불편을 참아 준 데 대한 사례로 받은 돈이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사안에서 지급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에 적힌 지급 원인과 실제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보상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상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세금이 없어지지 않고, 사례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곧바로 과세되지도 않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원인이 결론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산간 마을에 사는데, 2024년 집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능선에 대형 풍력발전기가 들어섰습니다. 발전사업자는 2025년 주민들과 합의서를 쓰고 소음·저주파와 날개 파손 사고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가구당 1,000만원을 주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습니다. A씨는 몸과 마음의 피해를 배상받은 돈인데 세금을 떼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전소 주민 보상금은 모두 기타소득인가요?
아니요, 소음·전자파 등으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배상받은 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과세할 소득을 열거해 두었고, 인격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 지급 원인 | 과세 여부 | 근거 |
|---|---|---|
| 정신적·신체적 피해 배상 | 과세대상 아님 | 열거되지 않은 소득 |
| 생활 불편 감수 사례 | 기타소득(사례금)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 재산권 계약 위반 배상 | 기타소득(배상금)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
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대법원은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를 주장하는 쪽이 열거된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권리 침해라고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생활상 불편을 참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받은 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합니다.
- 과세대상 아님 - 소음·진동·전자파 등으로 생긴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사례금(기타소득) - 공사·운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이나 생활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
- 위약금·배상금(기타소득)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어겨 받는 배상으로서 본래 지급을 넘는 부분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풍력발전기 건설·운영에 따른 소음·분진·전자파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57, 2019. 4. 18.). 질의자는 발전기와 집 사이 거리가 가깝고 사고 시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같은 회신은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일상생활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로 받는 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보상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의 규모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합의서 내용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인지 사례금인지는 무엇으로 가리나요?
합의서에 적힌 지급 원인과 실제 피해 자료가 가장 먼저 쓰입니다. 대법원도 사례금 여부를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모아 판단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합의서에 피해 배상이라는 지급 원인이 적혀 있나요?
합의서 원본과 협상 회의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소음 측정이나 진료 기록 같은 피해 자료가 있나요?
피해 자료를 정리해 경정청구 이유로 씁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민원·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나요?
사례금으로 볼 여지를 따져 신고 방법을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경정청구서 제출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합의서 문구 - 피해 배상이라고 적었는지, 공사 협조나 민원 제기 포기의 대가라고 적었는지
- 피해 자료 - 소음 측정 결과, 진료 기록, 수면장애 진단서처럼 실제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
- 지급 대상과 금액 -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주민 전체에 같은 금액을 줬는지, 거리·피해에 따라 차등했는지
주민 전체에 똑같이 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붙였다면 사례금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거리와 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을 나눴다면 손해배상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사례금이 되면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사례금은 필요경비를 일정 비율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없어 받은 금액 전체가 기타소득금액이 되기 쉽습니다.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 사례금으로 볼 때 | 200만원 |
|---|---|
| 손해배상으로 볼 때 | 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지방소득세 제외)
위 사례처럼 1,000만원이면 원천징수세액은 200만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 보상금 과세 대응 순서
- 합의서 검토 - 서명 전이라면 지급 원인을 피해 배상으로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합의 경위를 보여 주는 회의록과 공문을 모읍니다.
- 피해 자료 확보 - 소음 측정 결과, 병원 진료 기록, 주택 피해 사진처럼 실제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 확인 - 지급자가 낸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어느 소득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손해배상이라고 판단되면 그 금액을 빼고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구합니다.
- 고지 후 다툼 -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세금을 고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합의서 문구와 주민별 지급 기준, 피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상금·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발전소나 송전선로 주변 주민 보상금은 지급자가 일단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가 됐다고 해서 그 돈이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합의서와 그 전후 기록에서 나옵니다. 주민설명회 회의록, 피해 조사 결과, 주민별 지급액 산정표가 있으면 그 돈이 피해 배상인지 민원 해소의 사례인지가 드러납니다.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는 이 기록을 그대로 증거로 냅니다. 사례금이라는 점은 과세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피해 배상이라는 자료를 먼저 갖춰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상금·합의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와 피해 자료를 지급 원인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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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57(2019. 4. 18.)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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