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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상가 월세를 띄엄띄엄 세 번 밀렸는데, 연속이 아니어도 계약이 해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상가 차임 연체는 연속일 필요가 없고 밀린 금액을 모두 합쳐 3기분 월세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해지 사유로 정해 횟수가 아니라 합계액을 봅니다. 지금은 지금까지 밀린 금액의 합계가 월세 3개월분에 이르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대인에게서 해지 경고 문자를 받았다면 밀린 금액을 바로 계산해 3기분 아래로 내려가도록 먼저 입금하고, 입금 내역과 날짜를 캡처해 두십시오. 해지 통지가 오기 전에 연체액을 줄여 두어야 하고, 3기분에 이른 연체 사실은 다 갚아도 갱신 거절 사유로 남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석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해지된다고 믿고 안심할 필요도, 한 번 밀렸다고 바로 해지될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은 밀린 금액의 합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0만 원, 기간 2년으로 빌려 분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들쑥날쑥해 2026년 1월분, 3월분, 6월분 월세를 각각 내지 못했고, 그 사이 달에는 제때 냈습니다. 2026년 9월 임대인이 밀린 월세가 3번이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A씨는 연속으로 밀린 것도 아닌데 해지가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차임 연체는 연속으로 3번이어야 해지되나요?

아니요, 연속일 필요는 없고 앞뒤로 밀린 금액을 모두 합쳐 3기분 월세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차임연체액」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비연속 연체의 누적 연체액(월세 200만 원)
비연속 연체의 누적 연체액(월세 200만 원)
1월분 연체 후200만원
3월분 연체 후400만원
6월분 연체 후600만원
3기분 기준6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월세 200만 원인 가게에서 1월분, 3월분, 6월분을 각각 내지 않았다면 연체액은 600만 원으로 3기분에 이릅니다. 반면 6월분 중 100만 원을 냈다면 연체액은 500만 원이어서 3기분에 이르지 않습니다. 횟수가 아니라 합계액을 세는 것입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할 때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러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통지하기 전에 밀린 금액을 일부라도 갚아 3기분 아래로 내려가면 그 시점에는 해지 사유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를 다 갚으면 갱신 거절은 못 하나요?

갱신 거절은 할 수 있습니다, 해지와 달리 갱신 거절 사유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정해져 있어서, 임대차기간 중 한 번이라도 3기분 연체 사실이 있었다면 나중에 다 갚아도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와 갱신 거절 사유 비교
조문 표현
해지: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는 때
갱신 거절: 3기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판단 시점
해지: 해지 의사표시 도달 때
갱신 거절: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다 갚은 뒤
해지: 해지 사유 소멸 다툼 가능
갱신 거절: 거절 가능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10조의8, 대법원 2020다255429 판결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은 두 조문의 문언 차이를 짚으며, 갱신요구 당시 연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필요는 없고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3기분 연체 사실이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해지와 갱신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가게나 전대차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3기 차임 연체 해지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법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관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밀린 금액이 3기분에 이르면 전대인은 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2기 연체 시 해지」 같은 특약이 있어도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어, 특약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가 차임 연체 대응 순서

  • 연체액 합산 - 지금까지 밀린 월세를 모두 더해 월세 3개월분과 비교합니다. 해지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 먼저 입금 - 3기분에 가까우면 해지 통지 전에 일부라도 입금해 합계를 낮춥니다. 입금 내역은 캡처해 둡니다.
  • 지급 기록 정리 - 월별로 언제 얼마를 냈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임대인과 연체액 계산이 다를 때 씁니다.
  • 해지 통지 검토 -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도달일과 그날의 연체액을 확인합니다. 3기분 미만이면 해지 효력을 다툽니다.
  • 갱신 계획 점검 - 기간 중 3기분 연체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었다면 갱신 거절에 대비해 협상 방안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별도 연체 해지 특약이 있거나 월세 일부를 관리비로 나눠 받는 구조라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월세를 밀린 임차인들은 「석 달 연속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임대인들은 「세 번 밀렸으니 바로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기준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해지는 밀린 금액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로 정해지고, 갱신 거절은 기간 중 한 번이라도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월별 입금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어느 달 월세를 언제 얼마 냈는지, 일부만 낸 달은 어느 달 차임에 충당했는지,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의 연체액이 얼마였는지를 표로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산이 다른 경우가 많아, 이체 메모에 「○월분」이라고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명도 소송에서 해지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 증거입니다. 해지 통지 도달일의 연체액이 3기분에 1원이라도 모자라면 해지는 효력이 없고, 반대로 기간 중 한 번이라도 3기분 연체가 있었다면 갱신 거절 다툼에서 임차인이 불리해집니다. 보증금 정산에서도 연체액이 그대로 공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명도와 갱신 거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월별 입금 내역과 해지 통지 도달일의 연체액을 먼저 표로 정리한 뒤 해지와 갱신 거절의 요건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내역·임대인의 해지 통지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해지 통지 당시 연체액의 3기분 해당 여부·갱신 거절 사유 성립·연체 해지 특약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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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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