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상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려 달라는 임차인, 월세는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계약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환되는 금액에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는 월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5조가 정한 월차임 전환 산정률 제한입니다. 지금은 전환 합의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부터 확인하십시오.
전환 합의서를 쓰기 전에 전환 금액, 적용 비율, 계산식을 합의서에 그대로 적으십시오. 비율은 연 1할2푼과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쪽이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먼저 제안했다고 해서 한도를 넘는 월세를 정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한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막는 강행규정이어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상가 건물 1층 일부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5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대했습니다. 2026년 9월 임차인이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돌려받는 대신 그만큼 월세를 더 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전환이 가능한지, 월세를 얼마로 정해도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전환 자체를 막지 않고,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의 상한만 정합니다.
전환은 합의로 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싶다고 해도 임대인이 응할 의무는 없고, 임대인이 월세 전환을 원해도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환할 때 월세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2푼(12%)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월세 상한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이 두 비율을 정합니다.
| 연 12% 적용 | 200,000원 |
|---|---|
| 기준금리 연 2.5% × 4.5배(11.25%) 적용 | 187,500원 |
단순 예시 계산. 기준금리 연 2.5%는 가정값이며 실제 계산에는 합의 당시 공시 기준금리를 씀
계산 예시입니다. 2,000만 원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 연 12%를 적용하면 연 240만 원, 월 20만 원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2.5%라면 4.5배는 연 11.25%이고, 연 225만 원, 월 18만 7,500원이 됩니다. 두 비율 중 낮은 11.25%가 적용되므로 월세 상한은 18만 7,500원입니다. 실제 계산에는 합의 당시 기준금리를 넣습니다.
한도를 넘는 월세 약정은 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초과분을 냈다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도 전환율 제한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월차임 전환 산정률 제한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법은 기준 초과 임대차에 적용되는 조항을 따로 나열하는데 제12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값이고, 서울특별시 기준은 9억원입니다. 전환 뒤에는 월세가 늘어나므로 환산보증금도 다시 계산해 봅니다. 기준을 넘는 임대차라면 전환 비율은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전대차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관계에도 월차임 전환 산정률 제한이 적용됩니다. 전대인이 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도 같은 계산식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가 월세 전환 대응 순서
- 환산보증금 계산 - 전환 전후의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지역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기준 이내여야 전환율 제한이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 확인 - 한국은행이 공시한 합의 당시 기준금리를 확인합니다. 4.5배를 곱해 연 12%와 비교합니다.
- 상한 계산 - 전환 금액에 낮은 비율을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이 금액이 월세 상한입니다.
- 합의서 작성 - 전환 금액·비율·계산식·적용일을 적은 합의서를 씁니다. 나중에 초과 다툼을 막습니다.
- 보증금 반환과 확정일자 - 돌려줄 보증금을 이체하고, 변경된 계약서에 임차인이 새 확정일자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환과 함께 월세 자체를 올리거나 계약 갱신과 겹치는 경우에는 증액 제한과 함께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환산보증금 확인
지역별 기준 이내인지 확인
- 2
기준금리 확인
합의 당시 한국은행 공시 금리
- 3
낮은 비율 선택
연 12%와 기준금리 4.5배 비교
- 4
상한 계산
전환 금액 × 비율 ÷ 12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니 월세는 협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전환율 상한이 강행규정이어서 합의로도 넘을 수 없고, 넘은 부분은 나중에 임차인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정한 월세가 법정 상한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 당시의 숫자를 남겨야 합니다. 전환 합의일, 그날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환한 금액, 적용한 비율과 계산식을 합의서에 적어 두면 몇 년 뒤 다툼이 생겨도 상한 준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합의일 기준 공시 화면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차임 초과분 반환 소송이나 보증금 정산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계산식이 합의서에 있으면 초과분이 얼마인지 다툼이 줄고,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주장할 때도 법정 한도 안의 월세였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차임·보증금 조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전환 합의 당시 기준금리와 환산보증금을 먼저 확인한 뒤 법정 상한과 초과분 정산 범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전환 합의서나 문자·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환산보증금 기준 해당 여부·합의 당시 전환율 상한·초과 월세의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제2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