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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건물주가 상가 보증금 일부를 연 36%로 월세 전환하자는데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어 연 36%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이 상한을 정하고, 넘는 부분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만료일을 확인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부터 해 두십시오.

기한

건물주의 조건에 응하지 않고 계약을 이어 가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가 도달하면 건물주는 조건 변경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가 제시한 전환 이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재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2월 서울의 한 상가 일부를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 기간 1년으로 빌려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보증금 중 5,000만원을 월세로 돌리되 연 36% 이율로 계산해 월세를 150만원 더 받겠다고 했습니다. 주변 상가는 그보다 훨씬 낮은 이율로 전환한다고 들은 D씨는 이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이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이 상한입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환되는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을 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5,000만원 전환 시 월 증가액 비교
5,000만원 전환 시 월 증가액 비교
건물주 요구(연 36%)150만원
연 12% 상한50만원
기준금리 2.5% 가정(연 11.25%)46.875만원

단순 예시 계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시행령 제5조)

각색 사례에서 5,000만원을 연 12%로 전환하면 1년에 600만원, 한 달에 50만원입니다. 기준금리의 4.5배가 12%보다 낮다면 그 비율을 써야 하므로 상한은 더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연 2.5%라면 4.5배는 연 11.25%이고, 월 전환액은 약 46만8,750원입니다. 건물주가 요구한 연 36%로는 월 150만원이라 상한의 세 배에 이릅니다.

건물주가 요구한 전환 이율이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을 넘는 부분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상한 안의 금액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할 수 있고, 이미 넘게 냈다면 그 부분의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를 하면 월세 인상도 제한되나요?

제한됩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입점한 날부터 10년 안이면 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반면 갱신요구 없이 기간 만료 후 합의로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증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의 입장입니다. 건물주 요구에 응하기 전에 갱신요구부터 해 두어야 인상 폭을 법의 한도 안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전환 이율 상한이 없나요?

없습니다. 월 차임 전환 상한은 지역별 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색 사례는 1억원+250만원×100=3억5,000만원이라 서울특별시 기준 9억원 안에 있어 적용됩니다.

상가 월세 전환 이율 대응 순서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해 지역 기준 이하인지 봅니다. 기준을 넘으면 전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한 계산 - 전환 금액에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이 금액이 월세 증가분의 상한입니다.
  • 갱신요구 통지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같은 조건의 갱신이 원칙이 됩니다.
  • 전환 조건 회신 - 상한을 넘는 요구에는 계산 근거를 적어 상한 안에서만 응하겠다고 답합니다.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서명 전 재확인 - 새 계약서에 전환 금액과 이율이 적혀 있다면 상한과 맞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합의 재계약으로 보이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새 계약서에 서명했거나 전환과 함께 보증금 인상이 섞여 있다면 계약서와 협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차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월세 전환 요구를 받았을 때
  1. 1

    환산보증금 계산

    지역 기준 이하인지 확인

  2. 2

    전환 상한 계산

    연 12%와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비율

  3. 3

    갱신요구 통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4. 4

    상한 안에서 회신

    계산 근거를 적어 문자·내용증명

실무상 착안점

월세 전환 협상에서 임차인들은 건물주가 제시한 이율을 주변 시세라고 여기고 그 안에서만 깎으려 합니다. 실제로는 법이 전환 이율의 상한을 정해 두었고, 그 상한은 기준금리에 따라 연 12%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협상 출발점부터 다시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들어가기 전의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갱신요구 내용증명의 도달일, 건물주가 전환 이율을 제시한 문자, 그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전환을 요구받은 날 기준 금리를 캡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새 계약이 갱신인지 합의 재계약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상한을 넘겨 낸 월세의 반환을 청구할 때 계산 기준이 됩니다. 건물주가 전환 후 월세를 기준으로 연체를 주장할 때도 연체액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차임·보증금 조정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환산보증금과 전환 상한을 먼저 계산한 뒤 갱신요구 통지와 차임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건물주의 전환 요구 문자·월세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전환 이율 상한 계산·갱신요구 가능 여부·초과분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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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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