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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상가를 빌려 집주인 몰래 주거용으로 고쳐 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주거용 구조가 없던 상가를 임차인이 임대인 승낙 없이 주거용으로 고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85다카1367 판결은 계약 체결 당시 건물 형태를 기준으로 보고, 임대인의 승낙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개조를 허락한 임대인의 문자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서의 임대 목적과 개조를 허락한다는 임대인의 문자나 특약이 있는지 찾으십시오. 임대인 승낙 흔적이 있느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자료입니다.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사진이나 전입 기록을 더 모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계약할 때의 건물 형태와 임대인의 승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 10. 1층 상가 점포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20만원에 임차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자 2025. 여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내부를 원룸처럼 고쳐 가족과 살며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2026. 8.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비워 달라고 하자, L씨는 지금은 집으로 쓰고 있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를 빌려 임의로 집으로 고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건물 구조상 주거용 또는 겸용될 정도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고, 그 당시 주거용 부분이 없었는데 임차인이 뒤에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했다면 임대인이 개조를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용도 바꾼 임차인의 적용 법 판단
  1. 1

    계약 당시 구조

    주거 부분이 있었는지

  2. 2

    임대인 승낙

    개조를 허락했는지

  3. 3

    주택임대차보호법

    둘 중 하나면 적용 여지

  4. 4

    사업자등록 유지

    없으면 상가법 검토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도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주거용인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 실제 용도는 임차인이 혼자 바꾼 용도가 아니라 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정한 용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개조를 허락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예외로 든 것이 바로 임대인의 승낙입니다. 임대인이 주거용 개조를 허락했거나 주거 사용을 알면서 계약을 이어 왔다면 주택으로 보아 보호할 여지가 생깁니다. 승낙은 문자, 특약, 개조 비용 분담 같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나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영업을 접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상가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임의 개조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되나요?

임차인은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해야 하고, 계약이 끝나 반환할 때는 원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상가를 주거용으로 무단 개조했다면 용법 위반과 원상회복 비용이 문제되고, 그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무단 용도 변경 임차인 대응 순서

  • 계약 당시 구조 확인 - 계약 때 살림 공간이 있었는지 사진과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있었다면 주택 겸용 주장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 승낙 자료 수집 - 개조를 허락한 문자, 특약, 비용 분담 내역을 찾습니다. 승낙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 등록 유지 여부와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의 기준입니다.
  • 배당요구 -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합니다.
  • 원상회복 비용 검토 - 개조 부분 철거 비용이 보증금에서 얼마나 빠질지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일부에 원래 살림방이 있었거나 임대인이 주거 사용을 알고 월세를 받아 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가를 집으로 고쳐 사는 임차인들은 「지금 여기서 사니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전입신고에 기대를 겁니다. 판례는 현재 용도가 아니라 계약할 때의 건물 형태와 임대인의 승낙을 봅니다. 임차인이 혼자 바꾼 용도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사진, 도면, 개조 시점, 임대인과 나눈 대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개조 공사 견적서나 대금 영수증에 날짜가 남아 있고, 임대인이 그 뒤로 사정을 알고도 월세를 받아 왔다면 승낙을 주장할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명도 소송과 배당 절차에서 적용 법을 정합니다. 승낙이 증명되면 주택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건인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로 넘어갑니다. 두 가지가 모두 없으면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용도가 바뀐 건물의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구조와 임대인 승낙 여부, 사업자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해 적용 법을 먼저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개조 전후 사진·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사업자등록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 당시 건물 구조와 임대인 승낙 여부, 적용 법(주택·상가), 원상회복 비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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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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