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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세입자가 집을 부수고 관리비를 안 냈는데 갱신된 계약도 끝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임차인이 집을 고의로 파손하는 등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임대인이 통지를 안 했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은 만료일에 끝나고, 수리비와 연체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을 묵시적 갱신에서 제외합니다. 지금은 파손 사진과 관리비 연체 내역서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 상태를 확인했다면 파손 부위 사진과 수리 견적서,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연체 내역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보증금에서 뺄 금액과 해지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해외 체류로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못 했다고 해서 반드시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묵시적 갱신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4년 2월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기간 2024. 3. 1.부터 2026. 2. 28.까지로 임대하고 해외 근무를 떠났습니다. 2026년 4월 귀국해 보니 임차인이 부부싸움 끝에 방문 3개와 주방 싱크대를 부쉈고, 관리비도 거의 내지 않아 연체액이 25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만료 전에 아무 통지를 안 했으니 계약이 2년 더 갱신됐다고 했고, T씨는 수리비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고 바로 내보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지를 안 해 갱신된 계약도 임차인 잘못이 크면 끝낼 수 있나요?

끝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보지만,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이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고의로 방문과 싱크대를 부쉈다면 의무의 현저한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묵시적 갱신 판단 흐름
  1. 1

    만료 6개월~2개월 전 통지

    없으면 원칙상 2년 갱신

  2. 2

    임차인 위반 확인

    2기 연체·현저한 의무 위반

  3. 3

    위반 있음

    묵시적 갱신 배제, 만료일 종료

  4. 4

    인도 요구·정산

    공제 후 보증금 반환

이 경우 계약은 원래 만료일에 끝난 것이 되므로, 임대인은 기간 만료를 이유로 집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정합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파손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집을 사용할 의무가 있고, 고의로 집을 부순 것은 이 의무를 어긴 채무불이행입니다. 다만 해지가 인정되는지는 파손의 정도와 경위를 보고 법원이 판단하므로,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주장과 함께 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처럼 도달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내세우더라도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수리비와 밀린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 집을 돌려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수리비와 연체 관리비는 따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관리비·수도료·전기료처럼 사용하면서 생긴 채무도 특약이 없으면 보증금으로 담보됩니다.

보증금 공제 대상 예시
연체 관리비·수도료·전기료
공제 여부: 공제
고의 파손 수리비
공제 여부: 공제(원상회복)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공제 여부: 공제 안 함
연체 차임
공제 여부: 공제

출처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9154 판결,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집을 돌려줄 때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므로 파손된 방문과 싱크대의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임대인은 집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수리비·관리비를 뺀 나머지 보증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세입자 파손 계약 해지 대응 순서

  • 파손·연체 증거 확보 - 파손 부위 사진, 수리 견적서, 관리비 연체 내역서를 받습니다. 공제액과 해지 사유를 증명합니다.
  • 해지 또는 종료 통지 - 묵시적 갱신 배제와 용법 위반 해지를 함께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공제 내역서 작성 - 보증금에서 뺄 수리비·관리비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나중에 반환 소송에서 계산 근거가 됩니다.
  • 인도와 보증금 정산 - 집을 돌려받는 날 공제 후 잔액을 지급합니다. 인도와 동시에 이행하는 구조입니다.
  • 명도소송 검토 -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로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손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인지 다투어지거나 임차인이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명도와 보증금 정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만료 전에 통지를 안 했으니 무조건 2년을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차인들은 갱신됐으니 버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집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지를 못 한 사정보다 임차인의 위반 정도가 결론을 정합니다.

위반의 정도는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파손 부위를 날짜가 나오게 촬영하고, 수리업체 견적서와 관리사무소의 연체 내역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파손을 인정한 문자나 이웃의 소음 민원 기록도 고의 파손을 뒷받침합니다. 해지나 종료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깁니다.

이 자료는 명도소송과 보증금 정산에서 모두 쓰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묵시적 갱신 배제와 해지 사유를 증명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공제 항목과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공제액이 줄고 명도 판결도 늦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명도와 보증금 정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임차인의 의무 위반 사건에서는 파손·연체 증거로 계약 종료 사유를 먼저 확정한 뒤 공제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파손 부위 사진·수리 견적서·관리비 연체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갱신 배제 여부·계약 해지 가능성·보증금 공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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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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