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커피전문점으로 빌린 상가건물이 압류됐는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압류등기보다 먼저 가게를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상가건물이 압류돼도 대항력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압류등기일과 내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하십시오. 가게를 넘겨받은 날과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 날이 그보다 앞서면 대항력이 앞섭니다.
건물이 압류됐다고 해서 바로 가게를 비우거나 월세 지급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는 소유자의 처분을 막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임대차계약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5월 서울의 한 상가 1층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에 2년 약정으로 빌려 커피전문점을 열었습니다. 계약 당일 가게를 넘겨받았고 이틀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건물주의 국세 체납으로 건물에 압류등기가 올라갔고, 곧 공매에 넘어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D씨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건물이 압류되면 가게를 계속할 수 있나요?
압류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등기가 없어도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도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영업하고 기간이 끝나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2024. 5. 1.
가게 인도
2024. 5. 3.
사업자등록 신청·확정일자
2024. 5. 4. 0시
대항력 발생
2026. 3.
국세 체납 압류등기
대항력과 다른 권리의 우열은 요건을 갖춘 날짜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압류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대항력 발생일보다 앞서 있으면, 그 권리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대항요건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공매·경매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우선변제권을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 인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기준은 9억원이고,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비율 1분의 100).
| 지역 | 환산보증금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
|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5억4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 서울특별시
- 환산보증금: 9억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 환산보증금: 6억9천만원
-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환산보증금: 5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환산보증금: 3억7천만원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사례의 환산보증금은 5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에 100을 곱한 3억원을 더한 3억 5천만원이므로 서울 기준 9억원 이하입니다. 우선변제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매수인에게 가게를 넘겨주어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건물주의 국세 체납액이 먼저 가져가나요?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갖췄다면 보증금이 그 국세보다 앞섭니다. 법정기일은 신고한 세금은 신고일, 고지한 세금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입니다. 다만 그 건물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확정일자보다 늦게 성립했어도 먼저 징수됩니다.
상가 압류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압류등기일, 근저당권 설정일, 가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내 대항력 발생일과 날짜를 비교합니다.
- 대항요건 유지 - 가게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 체납 세목 확인 - 건물주의 체납 국세가 무엇이고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보증금과의 우선순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배당요구 - 공매·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종기 안에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자료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늦으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새 소유자 협의 - 대항력이 앞서면 매수인에게 남은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도 함께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있거나 건물주가 여러 채의 건물에 체납을 안고 있으면 등기부와 체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체납 건물의 공매·배당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에 압류가 들어오면 임차인들은 「이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계약서만 있으면 무조건 보호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날짜 하나로 결론이 갈립니다. 가게를 넘겨받은 날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압류·근저당보다 하루라도 앞서는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작일, 가게를 넘겨받은 날 주고받은 문자, 사업자등록 신청 접수증, 확정일자 날인이 된 계약서를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는 공매 공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떼어 날짜를 대조해 둡니다.
이 기록은 배당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배당요구 때 제출한 자료로 우선변제 순위가 정해지고, 순위에 이의가 있으면 이 날짜 자료로 다툽니다. 대항력이 앞선다는 증거는 새 소유자에게 남은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공매·경매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항요건을 갖춘 날짜와 압류·근저당·국세 법정기일을 먼저 대조한 뒤 배당요구와 새 소유자 협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명·건물 등기사항증명서·공매 또는 경매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선후·우선변제 순위·배당요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징수법 제3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