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상가 월세 면제 약정, 경매로 바뀐 새 건물주에게도 통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상가 월세 면제 약정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임대차 현황서에 공시되지 않았다면 경매로 건물을 산 새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이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알리는 공시방법이므로 공시되지 않은 유리한 변경으로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세무서에서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아 공시된 차임부터 확인하십시오.
예전 건물주와 월세를 면제하거나 깎기로 약정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서 바뀐 차임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올라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올라가 있지 않으면 새 건물주에게 그 약정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서 상가 임대차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원래 계약 조건으로는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2년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에 공장 건물 일부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해 왔습니다. 건물주가 G씨에게 진 기계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자, 2024년 건물주는 월세를 받지 않고 그 돈을 기계 대금 이자로 대신한다는 각서와 임대료 없이 공장 권한을 맡긴다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2026년 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새 소유자는 그동안의 월세를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G씨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하지 않았고, 각서만으로 새 소유자에게도 월세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세 면제 약정을 경매로 바뀐 새 건물주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공시되지 않았다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94 판결은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차임이 면제되는 등 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쳐 그 변경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은 이상 건물을 양수한 새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각서로 차임 면제가 계약 내용이 됐다며 임차인 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공시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새 건물주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맞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승계되는 임대차의 내용은 공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업자등록이 왜 임대차 내용까지 공시하나요?
상가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대항력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 1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
- 2
차임 변경 약정
면제·감액 등 임차인에게 유리한 변경
- 3
정정신고
보증금·차임·기간 변경을 세무서에 신고
- 4
현황서 기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
- 5
새 건물주에게 대항
공시된 내용만 주장 가능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94 판결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고, 보증금·차임·임대차기간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과 변경된 내용이 적힌 서면의 열람이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을 사려는 사람이나 경매 참가자는 이 현황서로 임대차 조건을 확인합니다.
각서로 월세를 기계 대금과 맞바꾸기로 한 것도 차임 면제인가요?
판결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기계 대금 잔액이 일정 금액으로 줄어들 때까지 월세를 기계 대금 이자의 일부로 대신하겠다는 각서는, 서로 다른 계약에서 생긴 건물주의 월세 채권과 임차인의 기계 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없애기로 한 약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임대차계약 내용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설령 각서들로 차임을 면제하기로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고 보더라도, 공시가 없으면 새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상가 차임 면제 약정 대응 순서
- 약정 문서 확보 - 차임 면제나 감액을 정한 각서, 합의서, 문자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약정의 성격이 상계인지 계약 변경인지가 이 문서로 갈립니다.
- 정정신고 확인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했는지, 현황서에 바뀐 차임이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 현황서 발급 -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아 공시된 보증금과 차임을 확인합니다. 새 건물주가 볼 수 있었던 내용이 이 서면입니다.
- 경매 서류 대조 -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에 차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대조합니다. 매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예전 건물주와의 정산 - 새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없으면 예전 건물주에게 남은 채권을 정리합니다. 기계 대금 같은 별도 채권은 따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차임 면제를 신고했거나 매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매수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차임 청구와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건물주에게 받은 각서 한 장이면 누가 건물을 사든 월세를 안 내도 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새 건물주가 확인할 수 있는 공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고, 세무서 현황서에 올라가지 않은 차임 면제는 새 건물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각서의 진위보다 신고 여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각서 작성일, 정정신고일, 경매 개시결정일, 매각대금 납부일을 순서대로 놓으면 새 건물주가 매수 당시 볼 수 있었던 임대차 조건이 드러납니다. 정정신고 접수증과 현황서는 발급일이 찍힌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새 건물주의 차임 청구 소송에서 대항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와 함께 매수인의 인식 가능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같은 자료로 예전 건물주에게 남은 채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자등록과 정정신고 내역, 경매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새 건물주에 대한 대항 여부와 예전 건물주와의 정산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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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94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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