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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상가 확정일자와 임대차 정보는 누가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상가 임대차 정보는 계약 당사자, 건물 소유자, 등기부상 근저당권자 같은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과, 임대인 동의를 받은 계약 예정자가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시행령이, 입증 서류는 법무부령이 정하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와 그 증명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가를 새로 빌리려 한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임대인 동의서와 임대인 신분증 사본 등을 받아 세무서에서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를 확인하십시오.

이해관계인이라면 따로 소송을 내거나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청서와 증명 서류를 내면 세무서가 현황서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8월 서울의 한 상가 건물 3층을 보증금 8천만원에 빌리려던 K씨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크게 잡혀 있는 것을 보고, 먼저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궁금해졌습니다. 중개인은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K씨는 누가 어떤 서류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에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시행령이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건물 소유자, 건물이나 대지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그리고 이들에 준하는 지위에서 정보 제공에 관해 법원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기준입니다.

등기부상 권리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입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일반 채권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나요?

계약 당사자와 그 밖의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임대인·임차인은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소재지와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차임·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갱신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과 계약 예정자는 인적사항을 뺀 나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요청서에 자격별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소유자와 등기부상 권리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채권양도증서,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문을 냅니다. 계약 예정자는 임대인의 동의서와 신분증명서 사본·인감증명서 등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요청인은 본인 신분증도 제시합니다.

자격별 증명 서류
임대인·임차인
증명 서류: 계약서
건물 소유자
증명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상 권리자
증명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우선변제권 승계 금융기관 등
증명 서류: 채권양도증서
판결 취득자
증명 서류: 법원 판결문
계약 예정자
증명 서류: 임대인 동의서·동의 증명 서류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제4항

정보는 세무서장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를 빌린 임대차라면 계약 당사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도면도 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정보 열람 순서

  • 자격 확인 - 계약 당사자, 소유자, 등기부상 권리자, 승계 금융기관, 판결 취득자, 계약 예정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증명 서류 준비 - 자격에 맞는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채권양도증서, 판결문, 임대인 동의서 중 필요한 것을 준비합니다.
  • 관할 세무서 확인 -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요청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 관할일 수 있습니다.
  • 요청서 제출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서류를 붙여 내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현황서 검토 -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와 확정일자를 등기부의 근저당권과 비교해 내 보증금 순위를 가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부에 없는 채권자이거나 신탁 건물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가를 새로 빌리는 분들은 등기부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은 나오지만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경매가 들어오면 그 임차인들의 확정일자가 내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는데, 이 정보는 세무서 현황서로만 확인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서와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 전에 받아 두고, 현황서를 뗀 날짜를 기록해 두면 이후 계약 판단의 근거가 남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 자체가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볼 이유가 됩니다.

이 현황서는 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 순위를 예상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을 다툴 때에도 쓰입니다. 계약 당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책임 판단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보증금 회수와 배당 순위를 둘러싼 명도·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세무서 임대차 현황서와 등기부를 대조해 보증금 순위를 먼저 확인한 뒤 계약과 배당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또는 계약 예정 조건), 세무서 임대차 현황서를 준비해 주시면, 정보 열람 자격이 있는지, 기존 임차인 보증금과 근저당을 합쳐 내 보증금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계약 전에 요구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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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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