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상가 임대차

건물주가 임대차등기를 안 해 주는데 식당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있습니다, 임대차등기가 없어도 가게를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때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5조 제2항이 등기 없는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가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십시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함께 하면 신고서에 확정일자 신청 의사만 표시하면 됩니다.

건물주에게 임대차등기 협조를 계속 요구하며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만 갖추면 등기가 없어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상가 1층을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50만 원, 기간 2년으로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을 열었습니다. 최근 건물에 은행 대출이 더 잡힐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건물주에게 임대차등기를 해 달라고 했지만 건물주는 거절했습니다. A씨는 확정일자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되면 보증금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차등기가 없으면 건물이 팔리거나 경매될 때 보호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건물이 팔려도 새 건물주에게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게 주소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주소가 정확히 같아야 공시 효과가 생깁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 때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만 있으면 새 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확보됩니다.

갖춘 요건별 보호 범위(2026. 9. 28. 기준)
인도·사업자등록
건물 매매 시: 새 건물주에게 대항
경매 시: 배당 우선순위 없음
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건물 매매 시: 새 건물주에게 대항
경매 시: 우선변제권
임대차등기
건물 매매 시: 등기 시부터 대항
경매 시: 등기 순위로 배당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5조 제2항, 민법 제621조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법령상 주민센터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받는다는 점이 주택과 다릅니다.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함께,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임대차등기를 요구할 수는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건물주가 계속 거부하면 소송으로 등기 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로 같은 보호를 받으므로 등기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등기가 실익이 있는 것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식당도 같은 방법이 통하나요?

대항력은 통하지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법은 대항력 조항을 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하지만, 우선변제권 조항은 적용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임대차등기나 전세권 설정을 요구해야 경매 때 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대응 순서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 지역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기준 이내면 확정일자로 충분합니다.
  • 인도와 사업자등록 - 가게를 넘겨받은 뒤 가게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 받기 - 관할 세무서에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 등기부 확인 -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는지 봅니다. 앞선 권리는 먼저 배당받습니다.
  • 기준 초과 시 등기 요구 -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임대차등기 협력을 청구합니다.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이 크게 잡혀 있거나 사업자등록 주소가 실제 가게와 다르면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명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주가 임대차등기를 거절하면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무방비 상태라고 걱정하고, 건물주와 관계가 틀어질 만큼 등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식당은 등기 없이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로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확정일자를 미루거나 사업자등록 주소를 잘못 적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주소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 가게를 넘겨받은 날,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정일자 부여일, 등기부상 근저당 접수일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가 등기부의 건물 표시와 호수까지 일치하는지 봅니다. 층·호수가 틀리면 공시 효과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서류와 배당표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하루라도 앞서면 그만큼 먼저 받고, 사업자등록 주소가 틀리면 대항력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건물이 팔렸을 때도 새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이 서류들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보증금 보전과 경매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자등록 주소와 확정일자를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와 먼저 대조한 뒤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확정일자나 임대차등기 중 필요한 수단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원본·사업자등록증명·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발생일·환산보증금 기준 해당 여부·임대차등기 청구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