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상가 확정일자는 어디서 어떻게 받고,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상가 확정일자는 가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을 내고 받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가 정한 방법이고, 사업자등록 신청과 동시에 하면 신청서 대신 등록 신청서에 표시만 해도 됩니다. 지금은 계약서 원본에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과 보증금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에 갈 때 계약서 원본을 함께 가져가 확정일자도 같이 신청하십시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확정일자 신청 의사만 표시하면 되고, 신청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임대인과 함께 가거나 임대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가진 임차인 혼자 신청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상가 1층 일부를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00만 원, 기간 2년으로 빌려 베이커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초 인테리어를 마치고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보증금을 지키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말만 들었을 뿐 어디서 어떤 서류로 받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확정일자는 어디에서 받나요?
상가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여하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관할 세무서장을 계약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합니다. 계약서에 이 표시와 관인이 있어야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고, 사본에 받은 표시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확정일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같은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하고, 가게가 건물의 일부라면 그 부분의 도면을 함께 냅니다. 계약서 원본에는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목적물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과 차임,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서류 | 필요한 경우 |
|---|---|
| 확정일자 신청서 | 사업자등록과 동시 신청이면 생략 |
| 임대차계약서 원본 | 항상 |
| 신분증 | 항상 |
| 임차 부분 도면 | 건물 일부를 빌린 경우 |
- 확정일자 신청서
-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동시 신청이면 생략
- 임대차계약서 원본
- 필요한 경우: 항상
- 신분증
- 필요한 경우: 항상
- 임차 부분 도면
- 필요한 경우: 건물 일부를 빌린 경우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도면은 임차한 호수와 위치를 표시한 간단한 평면도면 됩니다. 한 층을 나눠 쓰는 가게라면 도면이 없을 때 어느 부분의 임대차인지 특정되지 않아 배당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인도·사업자등록보다 먼저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생기는 때, 즉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0시에 함께 생깁니다.
가게 인도
점유 시작
사업자등록 신청
대항요건 완성
신청 다음 날 0시
대항력 발생
확정일자 부여
대항요건과 함께 우선변제권 발생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다면 새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증액분의 순위는 새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확정일자가 소용없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는 임대차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전세권이나 임대차등기를 검토합니다.
상가 확정일자 대응 순서
- 계약서 기재 확인 - 인적사항·면적·기간·보증금·차임·서명이 모두 있는지 봅니다. 빠지면 세무서에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 지역 기준과 비교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다른 보호 수단을 찾습니다.
-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 가게를 넘겨받은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대항력은 그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 확정일자 동시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확정일자 신청 의사를 표시합니다. 일부 임차라면 도면을 붙입니다.
- 등기부와 선순위 확인 -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합니다. 배당 순위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이나 세금 체납이 있거나 환산보증금이 기준 근처라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가 임차인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보증금은 보호된다」고 생각하고 확정일자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매가 시작되면 계약서의 날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세무서에서 받은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 신청일만 순위를 정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일반 채권자와 같은 줄에 섭니다.
그래서 날짜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가게를 넘겨받은 날,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을 올린 날과 새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각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확정일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배당표를 만들 때 그대로 쓰입니다. 확정일자와 근저당 설정일이 하루만 달라도 순위가 바뀌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서도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보증금 배당과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일·확정일자 부여일을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와 먼저 대조한 뒤 배당요구와 반환 청구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원본·사업자등록증명·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의 효력 발생일·환산보증금 기준 해당 여부·선순위 권리와의 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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