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상가를 비우는데 오래 써서 나간 형광등과 소변기 센서까지 고쳐 놔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평범하게 쓰다가 자연스럽게 낡거나 고장 난 부분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대상이 아닙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수리·변경하거나 훼손한 부분을 임대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의무이고, 그 범위는 계약 경위와 임대 당시 상태 등을 보고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수리 범위를 정한 특약이 있는지와 입주 당시 사진을 확인해 두십시오.
임대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짐을 빼기 전에 형광등·소변기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입주 당시 사진이나 인수 확인서가 있는지 찾아 두십시오. 수명이 다한 것인지, 파손된 것인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같은 부품을 새로 사서 달아 놓아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사용으로 낡은 부분이면 그대로 돌려줘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9월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빌려 작업장 겸 매장으로 썼습니다. 2026년 8월 계약이 끝나 짐을 빼는데, 임대인이 불이 안 들어오는 형광등과 센서가 고장 난 자동 소변기를 고쳐 놓으라며 수리비 80만원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형광등과 센서는 3년 가까이 쓰면서 수명이 다한 것이었고, 계약서에는 수리 범위에 관한 특약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철거해 임대 당시 상태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변경한 내용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은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기준으로 씁니다.
| 항목 | 특약 없을 때 | 비고 |
|---|---|---|
| 수명이 다한 형광등 | 대상 아님 | 통상 손모 |
| 오래 써서 고장 난 설비 센서 | 대상 아님 | 계약 중엔 임대인 수선 |
| 임차인이 설치한 칸막이 | 철거 대상 | 임차인 변경 부분 |
| 부주의로 깨뜨린 유리 | 대상 | 임차인 훼손 |
- 수명이 다한 형광등
- 특약 없을 때: 대상 아님
- 비고: 통상 손모
- 오래 써서 고장 난 설비 센서
- 특약 없을 때: 대상 아님
- 비고: 계약 중엔 임대인 수선
- 임차인이 설치한 칸막이
- 특약 없을 때: 철거 대상
- 비고: 임차인 변경 부분
- 부주의로 깨뜨린 유리
- 특약 없을 때: 대상
- 비고: 임차인 훼손
출처 - 민법 제615조, 제654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임대 당시보다 나빠진 모든 상태를 임차인이 되돌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광등이 수명을 다해 꺼지거나 오래 쓴 센서가 고장 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쓰면 당연히 생기는 손모입니다. 임대인은 이런 손모를 예상하고 월세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특약이 없으면 통상의 손모까지 임차인에게 수리 의무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변기처럼 건물 설비가 오래 써서 고장 났다면 계약 중에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형광등 전구처럼 값이 싸고 임차인이 쉽게 갈 수 있는 소모품은 사용 중에 임차인이 갈아 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모품 교체 비용을 두고 다투기보다, 파손 흔적이 없다는 점을 사진으로 남기고 보증금 반환을 먼저 요구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의 손모까지 임차인이 고치기로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나, 임대인이 설명해 임차인이 분명히 알고 합의했다면 그 특약에 따릅니다. 「원상복구한다」는 한 줄만으로는 통상의 손모까지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하급심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임차인이 인테리어나 칸막이처럼 직접 설치한 시설은 특약이 없어도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영업과 함께 넘겨받았다면 그 시설의 철거 의무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목적물을 돌려주는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가게를 비우고 매장 키를 넘길 준비를 마쳤다면, 임대인은 다툼이 있는 수리비 상당액을 넘어서는 보증금까지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가게를 비울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방법으로 대항력을 지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상회복 수리비 다툼 대응 순서
- 상태 기록 - 형광등, 소변기, 벽·바닥 상태를 날짜가 찍힌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파손이 아닌 노후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입주 당시 자료 확인 - 입주 사진, 인수 확인서, 전 임차인과의 인수인계 문자를 찾습니다. 임대 당시 상태가 원상회복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 특약 문구 검토 - 계약서에 수리 범위나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 공제 내역 요구 - 임대인에게 공제하려는 항목과 금액, 견적서를 문서로 요구합니다. 항목별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 다툼 없는 금액의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필요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수리비는 그 절차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특약이 있거나 임차인이 설비를 직접 바꿔 단 경우에는 계약서와 공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상태 기록
퇴거 시 사진·영상
- 2
입주 자료 확인
임대 당시 상태 비교
- 3
특약 검토
수리 범위 조항 유무
- 4
공제 내역 요구
항목·견적서 문서로
- 5
보증금 청구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실무상 착안점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들은 「처음 상태 그대로」를 요구하고, 임차인들은 수리비를 빼면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곤 합니다.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바꾸거나 망가뜨린 것을 되돌리는 의무이고, 오래 써서 낡은 것까지 새것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 다툼은 입주할 때 남긴 기록에서 갈립니다. 입주 당시 사진, 전 임차인과 주고받은 인수인계 문자, 계약 중 고장을 알린 날짜가 남아 있으면 노후인지 파손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짐을 뺀 뒤에는 상태를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그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공제 항목을 하나씩 걸러 내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리비 가운데 임차인 책임이 증명된 부분만 공제하므로, 사진 몇 장이 공제액을 크게 줄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입주 당시 상태와 특약 문구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공제 항목을 하나씩 가려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입주 당시와 퇴거 시점의 사진, 임대인이 보낸 수리비 공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원상회복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과 보증금에서 뺄 수 없는 금액,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654조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615조
- 민법 제536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