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상속받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형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경매로 나누는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지만, 한 사람이 건물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지분 값을 주는 방식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미등기 건물의 경매분할을 막으면서도,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고 대가를 정산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건물에 건축허가나 신고 기록이 있는지부터 구청에서 확인하십시오.
형제 사이에 협의가 안 돼 소송을 생각한다면, 청구취지를 「경매해서 나눠 달라」로만 쓰지 마십시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경매분할이 막혀 있으므로 한쪽 단독 소유와 대가 지급을 구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상속재산으로 나눌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가 없어도 건물은 상속되어 공유 상태이고, 분할 방법만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와 형은 2024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1980년대에 허가 없이 지어 점포로 세를 주던 미등기 건물을 절반씩 상속받았습니다. 형이 건물을 관리하며 월 250만원의 임대료를 혼자 받아 왔고, K씨가 나누자고 하자 형은 등기가 없으니 나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K씨는 2026년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5년 안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때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물 한 채는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통 경매분할로 가는데,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이 길이 막혀 있습니다.
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경매로 나눌 수 없나요?
미등기 건물을 경매하려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 건축허가·신고 증명 서류를 붙이도록 해, 적법하게 허가·신고를 마쳤지만 사용승인을 못 받은 건물만 경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라 하고, 담보권 실행 경매에는 강제경매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미등기 건물은 공유물분할 경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나눠 주나요?
한 공유자에게 건물을 단독으로 귀속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만큼 돈을 지급하게 하는 가격배상 방식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1다69190 판결은 경매분할 판결을 파기하면서, 건물 가격뿐 아니라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의 차임 이익과 지료까지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반영해 정산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 방법 | 허가·신고 있음 | 무허가 |
|---|---|---|
| 현물분할 | 구조상 가능하면 가능 | 구조상 가능하면 가능 |
| 경매분할 | 가능 | 불가 |
| 가격배상 | 가능 | 가능 |
- 현물분할
- 허가·신고 있음: 구조상 가능하면 가능
- 무허가: 구조상 가능하면 가능
- 경매분할
- 허가·신고 있음: 가능
- 무허가: 불가
- 가격배상
- 허가·신고 있음: 가능
- 무허가: 가능
출처 - 민법 제269조,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1다69190 판결
건물이 여러 채이거나 구조상 나눌 수 있다면 현물분할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건물을 가질지, 대가를 얼마로 할지는 감정과 각자의 사용 현황을 보고 정합니다. 건물을 갖게 될 사람에게 대가를 치를 돈이 있는지도 법원이 함께 봅니다.
무허가 건물 공유물분할 대응 순서
- 허가·신고 기록 확인 - 구청에서 건축허가나 신고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경매분할도 가능해집니다.
- 소유·상속 관계 정리 -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 상속인과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세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대지 관계 확인 - 대지 소유자와 법정지상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분 가치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 분할 방법 제안 - 협의로 한 사람 단독 소유와 대가 지급을 먼저 제안합니다. 협의서로 남기면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 분할 소송 제기 - 협의가 안 되면 가격배상 방식을 청구취지에 넣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건물 감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일부만 허가를 받았거나 대지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 건축물대장과 토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허가 건물을 상속받은 형제들은 「등기가 없으니 법으로는 못 나눈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 계속 쓰게 내버려 둡니다. 실제로는 경매만 막혀 있을 뿐 가격배상 방식의 분할은 가능하고, 오래 방치할수록 임대 수익과 관리 비용을 둘러싼 다툼만 커집니다.
그래서 사용과 수익 기록이 필요합니다. 누가 언제부터 건물을 관리했는지, 임대료를 누가 받았는지, 수리비를 누가 냈는지를 통장 내역과 영수증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납부자도 소유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가격배상 금액을 정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법원은 건물 가격뿐 아니라 차임 이익과 지료를 지분 가치에 반영하므로, 수익과 비용 자료가 있어야 정산이 공평해집니다. 한쪽이 임대료를 혼자 받아 왔다면 부당이득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의 허가·등기 상태와 수익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경매분할과 가격배상 가운데 가능한 분할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재산세 고지서·건축물 현황 자료·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경매분할 가능 여부·가격배상 금액 산정 방법·법정지상권과 지료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 민법 제269조 제1항
- 민법 제268조 제1항
- 민법 제26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 민법 제187조
- 민법 제26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26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