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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원 넘게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총 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공장용지 등 정해진 경우라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4년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 제2항과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분할납부 대상과 조건을 정합니다. 지금은 부과 총액과 해당하는 분할납부 사유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분할납부가 허용돼도 목적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정한 금액을 먼저 내야 합니다. 분할 기간은 4년 이내이고, 이행을 담보할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까지 내는 조건부 후납은 가능하므로, 허가 신청 전에 전액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사는 2025년 9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을 짓기 위해 임야 6,000제곱미터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산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억 3천만원이어서 설비 투자와 겹쳐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N사는 이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정해진 경우에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원칙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내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성이 있거나 규모가 큰 사업, 또는 총 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뒤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진행 흐름
  1. 1

    분할 사유 확인

    6가지 대상 중 해당 여부

  2. 2

    이행보증금 예치

    이행 담보

  3. 3

    허가

    분할납부 조건부 허가

  4. 4

    선납분 납부

    목적사업 착수 전 100분의 50 범위

  5. 5

    분할 납부

    4년 이내 회차별 납부

2026. 9. 28. 기준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분할납부 대상은 여섯 가지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받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관광지·관광단지 사업시행자, 택지개발 시행자,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총 납부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사례의 N사는 중소기업 공장용지이면서 총액도 1억원 이상이어서 두 사유에 모두 해당합니다.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면 전액을 먼저 내야 하나요?

허가 뒤 기한까지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림청장등은 납부할 금액에 따라 정한 기한까지 낼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은 20일 이상 30일 이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30일 이상 60일 이내, 5천만원 이상은 60일 이상 90일 이내입니다. 이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조성비를 내기 전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 후납 기한(2026. 9. 28. 기준)
1천만원 미만
허가일부터 납부 기한: 20일 이상 30일 이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허가일부터 납부 기한: 30일 이상 60일 이내
5천만원 이상
허가일부터 납부 기한: 60일 이상 90일 이내

출처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납부고지를 받은 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절차에 따라 강제로 징수됩니다. 조건부 후납으로 허가를 받고도 조성비를 내지 않은 채 산지전용을 하면 보전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산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조성비 미납은 허가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응 순서

  • 부과 금액 확인 - 전용 면적과 산지 구분별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산출된 총액을 확인합니다. 보전산지는 가산됩니다.
  • 분할 사유 확인 - 여섯 가지 분할납부 대상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를 정리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도 자료로 준비합니다.
  • 이행보증금 준비 -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 방식은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 선납분 납부 - 목적사업 시작 전 100분의 50 범위의 선납분을 냅니다. 내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 분할 일정 관리 - 4년 이내 분할 기한마다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연체하면 강제징수와 허가 취소 위험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면 대상 시설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이 의제된 경우에는 허가서와 감면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지전용 부담금 부과처분과 허가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성비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들은 「부담금은 무조건 일시납」이라며 자금을 무리하게 마련하거나, 반대로 「허가만 받으면 나중에 내면 된다」고 미뤄 둡니다. 실제로는 분할납부와 조건부 후납이라는 두 길이 있지만, 둘 다 기한을 넘기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허가일, 납부고지서 발행일, 선납분 납부일, 분할 회차별 납부일과 영수증을 한곳에 정리해야 합니다. 분할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금 사정 자료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부담금 부과처분이나 허가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쓰입니다. 산정 면적이나 산지 구분이 잘못돼 과다하게 부과됐다면 부과 근거와 비교해 다투고, 연체를 이유로 한 허가 취소에는 납부 경위와 연장 신청 기록으로 대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지전용 부담금 부과처분과 허가 취소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과 면적과 산지 구분을 먼저 확인한 뒤 분할납부·조건부 후납 가운데 사업 일정에 맞는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서·사업계획서·자금 계획표를 준비해 주시면, 분할납부 해당 여부·이행보증금 조건·부과 금액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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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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