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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만들던 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생겼는데 밀린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제작 중인 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완성될지 불투명해졌다면 도급인은 중도금이 이미 밀린 상태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도금 지급이 일시 지체되었더라도 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시운전 성공이 불투명하면 도급인이 시운전 성공 때까지 중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하자의 내용과 완성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문서로 받아 두고, 지급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때는 하자의 내용과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을 보내고, 시운전 기록이나 외부 전문가 점검 의견을 함께 확보하십시오. 거절의 정당성은 그 당시 하자의 중대성으로 판단됩니다.

중도금이 이미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먼저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쪽 이행이 어려워진 사정이 뚜렷하면 지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회사는 2025년 3월 설비업체와 자동화 생산설비를 설계부터 제작·설치까지 맡기는 도급계약을 7억 5천만원에 맺고, 계약금·중도금·잔금 세 번에 나눠 주되 잔금과 동시에 완성 설비를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J회사는 자금 사정으로 중도금 지급일을 넘겼는데, 그 무렵 시험 가동에서 설비가 약정 생산량의 절반도 못 내는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설비업체는 공사를 이어 가려면 중도금부터 달라고 독촉했고, J회사는 설비가 완성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도금이 밀린 상태에서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네, 수급인이 만들고 있는 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완성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면 도급인은 중도금 지급이 이미 지체된 상태라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먼저 이행해야 할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은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자동화설비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중도금 지급채무가 일시 이행지체 상태였더라도 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시운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면 도급인은 시운전 성공 때까지 중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하자여야 거절할 수 있나요?

설비가 약속한 성능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여야 합니다. 약정 생산량에 크게 못 미치거나 핵심 공정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처럼, 완성 자체가 불투명한 수준이 기준입니다. 도색 불량처럼 금방 고칠 수 있는 결함으로 중도금 전액을 거절하면 오히려 도급인이 지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자 정도에 따른 도급인의 선택
  1. 1

    사소한 하자

    지급 거절 어려움, 보수 요구

  2. 2

    중대한 하자, 완성 불투명

    시운전 성공 때까지 중도금 지급 거절

  3. 3

    하자 보완 성공

    중도금 지급 의무 부활

  4. 4

    보수 불가·장기간 소요

    중도금 제공 없이 바로 해제

출처 - 민법 제536조 제2항,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거절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하자를 보완해 시운전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되살아나므로, 시운전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를 고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에 오랜 기간이 걸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도급인은 중도금을 제공하지 않고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6다16650 판결은 이런 경우의 해제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완성 뒤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의 해제도 민법이 따로 인정합니다.

다만 설비가 건물이나 토지에 붙어 공작물이 된 경우에는 완성 뒤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공작물에 해당하는지는 설치 방식과 분리 가능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설비 하자 중도금 거절 대응 순서

  • 하자 기록 - 시운전 결과, 생산량 측정값, 오류 기록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하자의 중대성을 증명합니다.
  • 전문가 점검 - 외부 기술자나 감정인의 점검 의견서를 받습니다. 완성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거절 통지 - 하자 내용과 중도금 지급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거절이 정당한 항변이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 보완 기한 제시 -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 보완을 요구합니다. 보완되면 중도금을 지급하고, 안 되면 해제로 넘어갑니다.
  • 해제 또는 소송 -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이 걸리면 해제를 통지하고 기지급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수급인의 공사대금 소송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조건·시운전 기준·지체상금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설비가 건물에 붙은 공작물이라면 계약서와 설치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설비·공사 도급계약의 대금·하자·해제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도금을 이미 못 낸 도급인은 「내가 먼저 어겼으니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 하자가 드러난 설비에도 돈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급인의 지체가 있었더라도 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시운전 성공 때까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밀린 사실보다 그 시점의 하자가 더 중요합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하자가 드러난 날과 지급을 거절한 날이 기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운전 일지, 생산량 측정 기록, 외부 점검 의견서, 거절 사유를 적은 통지서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단순한 대금 미지급이 아니라 정당한 거절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 소송을 내면 이 기록이 지연손해금을 막는 방어 자료가 되고, 도급인이 해제를 선택하면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기록 없이 지급만 멈추면 도급인이 지체 책임을 지고 해제까지 당할 위험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설비·공사 도급계약에서 대금 지급과 하자가 얽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의 중대성과 드러난 시점을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지급 거절과 해제 가운데 맞는 수단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설비 도급계약서·시운전 기록·외부 점검 의견서와 수급인의 대금 독촉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불안의 항변권 행사 요건·하자의 중대성·계약 해제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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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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