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세 든 집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고치라고 하면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보일러처럼 난방과 온수에 꼭 필요한 기본 설비가 고장 났다면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가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판례는 기본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을 임대인 몫으로 봅니다. 지금은 고장 증상과 수리 기사 소견을 사진과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장 난 날 집주인에게 증상과 수리 요청을 문자로 보내고, 기사 점검 때 받은 고장 원인과 견적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수리를 요청한 날짜가 나중에 비용 청구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보일러 본체 교체까지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이런 특약을 소규모 수선으로 좁게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3월 빌라를 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에 빌렸습니다. 2026년 1월 한파에 보일러가 멈췄고, 기사는 15년 넘은 보일러의 열교환기 부식이라며 교체 비용 12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의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 부담」 특약을 들어 K씨에게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일러 수리는 누가 해야 하나요?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이나 온수를 쓸 수 없다면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대로 살 수 없을 정도의 고장이라면 수선의무를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23조가 이 의무를 정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보일러 필터 청소, 건전지 교체, 동파 방지를 게을리해 생긴 고장은 임차인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임차인이 냅니다.

계약서에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고 되어 있으면요?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넘기는 특약은 유효하지만,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생기는 작은 수선만 임차인 몫입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은 노후한 배관과 보일러 문제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파손 수리나 기본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일러 고장 유형별 수리 부담
노후 본체 교체·열교환기
부담자: 임대인
비고: 특약 있어도 임대인
배관 파손·대수선
부담자: 임대인
비고: 기본 설비
필터 청소·건전지
부담자: 임차인
비고: 사소한 수선
사용 부주의·동파 방치
부담자: 임차인
비고: 임차인 과실

출처 - 민법 제623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집주인이 끝까지 안 고쳐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먼저 고치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쓰기 위해 필요한 수리비는 필요비로서 지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종료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갖춰 두면 차임에서 빼는 방식으로 합의하기도 쉽습니다.

고장으로 집 일부를 쓰지 못하면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으로 살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겨울 난방이 끊겨 거주가 어려웠다면 호텔 숙박비나 전기난로 구입비 같은 손해도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일러 수리 대응 순서

  • 고장 기록 - 고장 날짜와 증상을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난방이 안 된 기간이 손해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수리 요청 - 집주인에게 문자로 수리를 요청하고 답을 기다립니다. 요청 날짜가 남아야 이후 청구가 쉬워집니다.
  • 원인 확인 - 수리 기사에게 노후인지 사용상 잘못인지 소견을 받습니다. 책임 주체가 여기서 갈립니다.
  • 직접 수리와 청구 -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직접 고치고 영수증으로 비용을 청구합니다. 필요비는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액·해지 검토 - 수리가 늦어져 살기 어려우면 차임 감액이나 해지를 통지합니다.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보일러 교체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했거나 임차인이 설치한 보일러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의 수선비·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들은 「원래 세입자가 고치는 것」이라는 집주인 말에 수리비를 그냥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보일러처럼 집에 딸린 기본 설비의 교체나 큰 수리는 임대인 몫이고, 특약이 있어도 범위를 좁게 봅니다. 반대로 사용 부주의로 생긴 고장까지 집주인에게 떠넘기면 다툼에서 밀립니다.

다툼의 재료는 수리 요청 날짜와 고장 원인입니다.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 기사 점검표, 수리 전후 사진,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드러납니다. 전화로만 요청했다면 나중에 문자로 「어제 요청한 수리」라고 한 번 더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려는 집주인과 다툴 때도 쓰입니다. 임차인이 낸 필요비는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소액이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의 수선의무와 비용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고장 원인과 수리 요청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비 상환·차임 감액·보증금 정산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보일러 고장 사진·수리 기사 소견서와 영수증·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수선의무 부담자·특약 효력·수리비와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