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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끝난 땅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되면 조합에 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시효 완성 뒤 원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 땅을 신탁해 등기를 넘겼다면 조합에 점유취득시효 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다47467 판결은 수탁자인 조합을 새로운 이해관계 제3자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탁원부에서 원래 소유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누리는 위탁자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효가 끝난 땅이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등기되었다면, 등기부에서 신탁등기일과 위탁자가 누구인지를 적어 두십시오. 조합을 직접 상대로는 어렵지만 원래 소유자의 신탁 종료권을 대위하는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소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조합도 원래 소유자와 같다고 보고 조합에 바로 등기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3년부터 이웃 B씨 소유 땅 일부를 텃밭과 주차장으로 써 왔고, 2023년에 20년이 지났습니다. 등기를 미루던 사이 2024년 B씨가 자신이 조합원인 재건축조합에 그 땅을 신탁해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A씨는 2025년 조합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 완성 뒤 재건축조합에 신탁된 땅은 조합에 등기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조합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은 시효 완성 뒤 원래 소유자의 위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는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고, 그 수탁자가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어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날짜 흐름
  1. 2003년

    점유 개시

  2. 2023년

    20년 경과로 시효 완성

  3. 2024년

    재건축조합 앞 신탁등기

  4. 2025년

    조합 상대 등기청구 검토

신탁등기가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신탁법」도 신탁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뒤 제3자 등기가 되면 왜 대항할 수 없나요?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점유만으로 소유권이 생기지 않고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시효 완성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어서, 등기하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지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원래 소유자의 신탁 종료권을 대위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에 대지 지분을 신탁한 것은 위탁자인 조합원이 신탁이익 전부를 누리는 자익신탁이어서 위탁자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같은 판결은 점유자가 조합원들의 신탁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현행 신탁법에서는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누리는 신탁을 위탁자가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탁 종료 대위를 통한 등기청구 흐름
  1. 1

    시효 완성

    원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 발생

  2. 2

    신탁등기

    조합이 소유권 취득

  3. 3

    신탁 종료 대위

    자익신탁이면 위탁자 권리 대위

  4. 4

    소유권 복귀

    원래 소유자 명의로 회복

  5. 5

    등기청구

    원래 소유자에게 시효 등기청구

다만 신탁계약에서 종료를 제한했다면 그에 따르고, 원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여야 합니다.

시효 완성 뒤 소유자가 신탁하면 손해배상은요?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를 넘겨 이행불능이 되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등기청구를 한 뒤였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재건축조합 신탁 토지 시효취득 대응 순서

  • 등기 시점 대조 - 20년 만료일과 신탁등기일을 비교합니다. 만료 전 신탁이면 조합을 상대로 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신탁원부 열람 - 위탁자, 수익자, 종료 제한 특약을 확인합니다. 자익신탁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대위 요건 검토 - 원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대위 행사의 전제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조합이 땅을 처분하기 전에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재건축 진행 중이면 서두릅니다.
  • 소송 제기 - 신탁 종료 대위와 원래 소유자 상대 등기청구를 함께 냅니다. 사업 단계에 따라 합의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 단계까지 진행되었거나 신탁계약에 종료 제한이 있으면 신탁원부와 사업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와 신탁 부동산 관련 소송·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래 땅 주인이 조합원이니 조합을 상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조합을 별개의 소유자로 봅니다. 신탁등기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면 조합은 거래로 땅을 취득한 제3자와 같은 위치에 섭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점유 개시일과 20년 만료일, 신탁등기일을 나란히 적고, 신탁원부를 열람해 위탁자·수익자와 종료 제한 특약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소송의 청구 구성을 정합니다. 조합에 직접 청구할지, 신탁 종료를 대위한 뒤 원래 소유자에게 청구할지가 여기서 갈리고, 재건축이 진행 중이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도 같은 날짜가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와 신탁 부동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원부와 등기 시점을 먼저 대조한 뒤 대위 청구와 가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탁원부·점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과 신탁등기의 선후·신탁 종료 대위 가능성·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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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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