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건물을 신탁했는데 그 부지 시효취득은 누가 주장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건물을 신탁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면 부지의 점유자이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사람은 수탁자입니다. 수탁자는 건물을 현실로 쓰지 않아도 건물 소유를 위해 부지를 점유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건물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지 시효취득을 따지기 전에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신탁등기인지 명의신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탁등기가 있어야 그 재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건물을 실제로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지 점유자가 위탁자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누가 건물에 살고 있는지를 따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04년 자기 돈으로 지은 창고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신탁계약을 맺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창고는 C씨 가족이 계속 사용했고, 창고가 들어선 부지 일부는 이웃 소유 토지였습니다. 2026년 이웃과 경계 분쟁이 생기자 C씨는 부지를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시효취득을 주장하려 하는데, 등기청구를 누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탁된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하나요?
건물 소유자로 등기된 수탁자가 부지를 점유한다고 봅니다. 수탁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고 소유에 따른 의무도 부담하므로, 건물을 현실로 쓰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해 그 부지를 점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신탁법」도 신탁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 정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있고, 부지 점유의 주체도 수탁자가 됩니다. 위탁자는 수익자로서 신탁의 이익을 받을 뿐 부지 점유자로 나서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시효로 취득한 부지는 누구의 재산이 되나요?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합니다. 수탁자가 건물 소유를 위한 점유로 부지를 시효취득해 등기하면, 그 부지 소유권도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으로 다뤄집니다. 신탁이 끝나면 신탁계약에서 정한 귀속권리자에게 넘어갑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까지 해야 완성됩니다. 등기청구는 부지 소유자를 상대로 수탁자 명의로 하게 되므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송을 요청하고 비용 부담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명의만 빌린 명의신탁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안 판례는 1986년 선고된 것으로, 신탁적 보존등기의 수탁자를 부지 점유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합니다.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라 명의만 빌린 경우에는 등기 명의인이 적법한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워, 부지 점유자를 누구로 볼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등기 형태 | 부지 점유 주체 | 비고 |
|---|---|---|
| 신탁법상 신탁 | 수탁자 | 시효취득 부지는 신탁재산 |
| 명의신탁(일반) | 따로 판단 | 약정·등기 무효 |
| 종중·배우자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 | 탈법 목적 없을 때 |
- 신탁법상 신탁
- 부지 점유 주체: 수탁자
- 비고: 시효취득 부지는 신탁재산
- 명의신탁(일반)
- 부지 점유 주체: 따로 판단
- 비고: 약정·등기 무효
- 종중·배우자 명의신탁
- 부지 점유 주체: 명의수탁자
- 비고: 탈법 목적 없을 때
출처 - 신탁법 제2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제8조
종중이나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처럼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게 남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1986년 판례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신탁 건물 부지 시효취득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신탁등기와 신탁원부가 있는지 봅니다. 신탁등기가 없으면 명의신탁인지부터 검토합니다.
- 점유 기간 계산 - 건물 보존등기일과 부지 사용 개시일을 맞춰 봅니다. 20년이 지났는지 여기서 가려집니다.
- 신탁계약 검토 - 수탁자의 소송 권한과 비용 부담 조항을 찾습니다. 조항이 없으면 수탁자와 합의서를 씁니다.
- 부지 소유자 확인 - 시효 완성 후 부지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등기부로 봅니다. 바뀌었다면 새 소유자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등기청구 소송 - 수탁자 명의로 부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판결 후 등기는 신탁재산으로 기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이 담보신탁·관리신탁 중 무엇인지나 명의신탁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신탁 부동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을 실제로 쓰는 사람이 부지 점유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 소유 명의를 기준으로 부지 점유자를 정합니다. 위탁자가 창고를 매일 써도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자가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지 시효취득을 준비할 때는 건물 보존등기일, 신탁등기일, 부지 사용 개시일을 먼저 적어 둡니다. 부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뒤 바뀌었는지도 등기부 변동일로 확인합니다. 날짜 하나로 20년 계산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원고를 누구로 할지, 판결 후 등기를 신탁재산으로 올릴지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명의신탁으로 밝혀지면 등기 자체가 무효라는 반론이 나오므로, 신탁원부와 신탁계약서를 소장 제출 전에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와 신탁 부동산이 얽힌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명의와 신탁계약의 성격을 먼저 가린 뒤 청구 주체와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신탁원부·신탁계약서·부지 사용 개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지 점유 주체·시효 완성 여부·명의신탁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763 판결
- 신탁법 제4조 제1항
- 민법 제192조 제1항
- 신탁법 제2조
- 신탁법 제27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