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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분양보증회사가 사업부지를 신탁받은 계약, 목적 불능이라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업주체가 분양을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이나 환급이행 뒤 부지를 처분할 목적으로 맺은 신탁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이 아니어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그 목적이 금지 법규에 반하지 않고 계약 당시부터 실현 불가능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탁원부에 적힌 신탁 목적과 보증 이행 방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신탁등기가 된 부지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 목적, 수익자, 처분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신탁 무효 주장이 가능한지는 신탁원부의 목적 조항으로 대부분 판가름 납니다.

시행사가 부도났다는 사정만으로 분양보증회사 명의 신탁이 무효라고 보고 가압류부터 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3월 한 시행사가 오피스텔 분양을 시작하면서 분양보증을 받았고, 분양보증회사는 보증 조건으로 사업부지를 신탁받아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2025년 시행사가 부도나자 분양보증회사는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고 사업부지를 처분하려 했습니다. 시행사의 다른 채권자 A씨는 「시행사가 이미 분양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 신탁은 목적이 불능이라 무효」라며 신탁등기 말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목적이 불능인 신탁은 언제 무효가 되나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입니다. 여기서 불능은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을 말하고, 강행법규에 반하는 목적도 위법한 목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신탁법」도 이 원칙을 그대로 둡니다.

신탁 무효 사유 비교(2026. 9. 30. 기준)
사회질서 위반 목적
효과: 무효(제1항)
위법하거나 불능인 목적
효과: 무효(제2항)
목적 일부만 해당
효과: 나머지 목적으로 유효(제3항)
분리 불가·위탁자 의사 반함
효과: 전부 무효(제3항 단서)

출처 - 신탁법 제5조

신탁 목적의 일부만 위법·불능이면 나머지 목적을 위해 신탁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두 목적을 나눌 수 없거나, 나머지 목적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이 일부 무효 규정은 2011년 전부개정 때 새로 들어온 것으로, 원 판결이 적용한 구 신탁법에는 없었습니다.

분양보증회사 명의 신탁은 왜 무효가 아닌가요?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한 뒤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려는 목적은 금지 법규에 반하지 않고, 계약 당시부터 실현 불가능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은 이 이유로 신탁계약과 신탁등기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장래의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신탁 당시 이미 사업이 어려웠더라도 보증 이행과 부지 처분은 여전히 가능한 일이므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사의 일반 채권자가 신탁재산을 압류하려면 신탁 전 원인으로 생긴 권리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목적이 불능인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목적이 처음부터 불능이어서 무효라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넘지 못하고, 상대방도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보증 신탁처럼 목적이 불능이 아닌 계약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분양자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따지기보다 분양보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분양이행 또는 환급) 청구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신탁으로 부지를 넘겨받으면 취득세가 나오나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신탁등기가 병행되고 위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분양보증회사가 신탁으로 토지를 넘겨받는 것도 취득에 해당하지만 비과세되고, 이후 환급이행을 했다고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분양보증 신탁 무효 주장 대응 순서

  • 신탁원부 확인 - 신탁 목적, 수익자, 처분 조건이 적힌 신탁원부를 발급받습니다. 무효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보증 이행 방식 확인 -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과 환급이행 중 무엇으로 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수분양자의 청구 상대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 채권 발생 시점 정리 - 시행사에 대한 채권이 신탁등기 전에 생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신탁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사해신탁 여부 검토 - 신탁 목적이 유효해도 채권자를 해하는 신탁이면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목적 불능 주장과 요건이 다릅니다.
  • 환급금 청구 준비 -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서와 납부 영수증으로 환급을 청구합니다. 보증약관의 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에 별도 특약이 있거나 시행사가 신탁 직전에 다른 재산을 빼돌린 사정이 있으면 신탁원부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재산을 둘러싼 등기 말소와 사해신탁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행사가 무너지면 채권자들은 먼저 「신탁이 원래 무효였다」는 주장을 꺼냅니다. 그러나 분양보증 신탁은 바로 그런 상황을 대비한 구조여서, 목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툼의 실익은 대개 무효가 아니라 사해신탁 취소와 수익권 배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록할 날짜는 채권이 생긴 날, 신탁등기 접수일, 분양보증회사가 보증사고를 확정한 날, 환급이행을 결정한 날입니다. 이 순서가 문서로 정리되지 않으면 누구의 권리가 앞서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날짜들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과 배당 순위를 좌우합니다. 신탁 전 원인으로 생긴 권리인지 여부는 집행 가능성을 가르고, 사해신탁 취소의 제척기간 계산도 채권자가 신탁 사실을 안 날에서 시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재산을 둘러싼 등기 말소·사해신탁 취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원부의 목적 조항과 채권 발생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무효·취소·집행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탁원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분양계약서와 분양보증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탁 목적의 유효성·사해신탁 해당 여부·환급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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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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