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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바닥 구획만 나뉜 상가를 분양받아 구분소유권이 없다면 분양대금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분양받은 상가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처음부터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곳이었다면 분양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고, 분양회사는 받은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판매시설 등 일정한 상가는 바닥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구분소유가 인정됩니다. 지금은 현장에 경계표지와 번호표지가 있는지, 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분양받은 점포가 다른 점포와 벽이나 바닥 표지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현장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찍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떼어 두십시오. 분양 당시 구분소유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광고와 계약서 문구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등기만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4월 A씨는 한 쇼핑몰 2층 상가 한 칸을 2억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분양회사는 구분등기가 되는 점포라고 설명했고 실제로 A씨 이름으로 구분건물 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임차인을 구하면서 확인해 보니 그 층은 칸막이 없이 바닥 구획만 있고, 바닥 경계표지와 점포 번호표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점포가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A씨는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한 칸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원칙은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정은 건물 일부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구조상 구분으로 구분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가 구분점포 요건(2026. 9. 28. 기준)
용도
내용: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
경계표지
내용: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
건물번호표지
내용: 구분점포별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
바닥면적 합계
내용: 2020년 개정으로 요건 삭제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

2026. 9. 28.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상가에 대해 이 요건을 완화합니다. 구분점포의 용도가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이고,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이면 벽이 없어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바닥면적 합계 요건은 2020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구분건물로 등기돼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위 2008마696 결정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는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등기를 기초로 경매가 진행되어 매수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대금은 어떤 근거로 돌려받나요?

처음부터 구분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점포를 분양한 계약은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이고, 분양회사가 받은 분양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분양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조상 독립성은 구분소유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어서, 현재에도 바닥 한 구획에 불과하다면 무효 판단이 유지됩니다.

분양회사가 구분소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어 입은 손해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기비용, 대출 이자처럼 계약을 믿고 쓴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분소유 불가 상가 분양대금 반환 대응 순서

  • 현장 확인 -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분소유 요건 충족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공부 확인 - 건축물대장 종류와 용도, 등기부 기재를 확인합니다. 판매시설·운수시설인지가 완화 요건 적용을 가릅니다.
  • 분양 자료 보관 - 분양계약서, 분양 광고, 구분소유 설명 자료를 모읍니다. 분양회사의 인식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 반환 청구 통지 - 분양계약 무효와 분양대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준일이 됩니다.
  • 소송과 보전 - 분양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내고, 분양회사 재산이나 남은 분양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 뒤 경계표지를 보완해 요건을 갖출 수 있거나 점포 용도가 판매시설이 아닌 경우라면 건축물대장과 현장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무효·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픈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등기부에 내 이름이 있으니 내 점포」라고 믿습니다. 판례는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분등기를 무효로 봅니다. 등기가 있다는 사실보다 바닥 표지가 실제로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현장 상태를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 당시 모습, 입주 뒤 칸막이 철거나 표지 훼손 여부, 분양회사가 구분소유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광고 문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분양계약이 처음부터 불능이었는지, 분양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분양회사가 여러 수분양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면 먼저 가압류한 사람이 회수에서 앞서므로 보전 시점도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분양계약 무효·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구분소유 요건의 현장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부당이득 반환과 재산 보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점포 현장 사진·분양 광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구분소유 요건 충족 여부·분양계약 무효 여부·반환과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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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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