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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등기 전인데 시행사가 땅만 따로 담보로 잡힐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어 구분소유가 성립한 뒤라면, 시행사가 대지만 따로 담보신탁하거나 처분한 것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해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분양계약 등으로 구분의사가 표시되고 건물이 완성되면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등기 전이라도 그때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지 신탁이나 근저당 등기일과 건물 골조 완성 시점을 비교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부에서 시행사가 대지에 신탁등기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등기일에 건물 각 층의 기둥·벽·천장 공사가 끝나 있었는지 공정 사진과 감리 보고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구분소유 성립 뒤의 대지 처분인지가 효력을 가릅니다.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등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소유는 그보다 앞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3월 오피스텔 한 호실을 3억 4천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2025년 5월 건물 각 층의 골조와 벽체 공사가 끝났는데, 시행사는 그해 7월 자금 조달을 위해 대지를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2026년 구분등기를 앞두고 이 사실을 안 S씨는 신탁이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분소유는 언제 성립하나요?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그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고, 시기나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같은 체계입니다.

구분소유 성립 요건
1동의 건물
내용: 객관적·물리적으로 존재
독립성
내용: 구조상·이용상 독립
구분행위
내용: 분양계약·건축허가신청 등으로 구분의사 표시

출처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으로 구분의사가 표시되면 구분행위가 인정되고, 이후 그에 맞는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대장 등록이나 등기 전이라도 그때 구분소유가 성립합니다. 종전에 대장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본 판례들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소유 성립 뒤 시행사가 대지만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구분소유 성립과 대지 처분 순서
  1. 2024. 3.

    분양계약(구분의사 표시)

  2. 2025. 5.

    골조 완성(구분소유 성립)

  3. 2025. 7.

    대지 담보신탁(일체성 위반)

  4. 2026.

    집합건축물대장 등록·구분등기

단순 예시(각색 사례 기준)

다만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선의는 그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다는 사정을 모른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현장의 대지를 신탁받은 회사는 보통 이 사정을 알았다고 봅니다.

수분양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구분소유 성립 뒤에 이루어진 대지 신탁등기나 근저당등기라면 무효를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서도 분양계약 뒤 각 층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마친 토지 담보신탁등기를 무효로 보고 말소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지지분 이전등기가 늦어져도 대지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지권 등기가 계속 늦어지면 시행사를 상대로 대지지분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구분소유 성립 시기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토지 등기부에서 신탁·근저당 등기일과 권리자를 확인합니다. 다툴 대상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공정 자료 확보 - 그 등기일 무렵 골조 공사 진행 상황을 공정 사진·감리 보고서·공정률 공지로 확인합니다.
  • 구분의사 자료 정리 - 분양계약서, 분양공고, 건축허가서의 호실 구분 내용을 모읍니다. 구분행위의 증거입니다.
  • 수분양자 공동 대응 - 같은 상황의 수분양자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맞춥니다. 소송 비용과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 말소 소송 또는 가처분 - 신탁회사나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을 내고, 추가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계약 전에 이미 대지 신탁이 되어 있었거나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허용했다면 등기 순서와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 분쟁과 등기 말소·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분양자들은 등기가 나기 전에는 자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시행사가 대지에 신탁이나 근저당을 설정해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고 분양계약이 있으면 등기 전이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하므로, 그 뒤 대지만 떼어 처분한 것은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신탁이나 근저당 등기일 당시 각 층 골조가 완성됐는지 보여 주는 공정 사진, 감리 보고서, 시행사의 공정률 공지 문자를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분양계약 체결일도 함께 기록하십시오.

이 기록이 말소 소송에서 구분소유 성립 시점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신탁회사가 선의였는지 다툴 때도 쓰입니다.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현장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신탁회사가 집합건물 대지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 분쟁과 등기 말소·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 처분 등기일과 공사 진행 상황을 날짜별로 맞춰 구분소유 성립 시점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정 사진이나 감리 보고서·분양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구분소유 성립 시점·대지 처분의 무효 여부·말소 청구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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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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